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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안내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축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7일
주택용 가옥 증명이란
주택용 가옥을 신축하거나 신축의 주택용 가옥을 구입해, 1년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소유권의 보존·이전, 저당권의 설정 등기시에 걸리는 것)의 세율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덧붙여 중고 주택(건축 후 사용된 적이 있는 것)을 구입했을 경우의 「주택용 가옥 증명서」는, 그 주택의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에서 취급하므로, 자세한 것은 해당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 확정신고에 이용하는 경우
보존 등기를 할 때에 발행된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카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실 등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수속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를 안내하므로, 문의해 주세요.
재발행의 경우에는 필요서류 및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전화:045-671-4503 8:45~17:00)
신축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발행 조건
- 개인이 주택용 가옥을 신축하거나 건축 후 사용된 적이 없는 주택용 가옥을 취득하는 것
- 개인이 오로지 자신의 거주용으로 그 가옥을 사용하는 것
- 바닥 면적이 50m2 이상 있는 것(구분 소유 건물의 경우는 전유 면적만)
- 신축 또는 취득으로부터 1년 이내의 물건인 것
- 구분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내화 건축물」또는 「준내화 건축물」인 것 덧붙여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정보 상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4503 8:45~17:00)
신청노하타
필요서류를 가지고 계신 데다 정보상담과 증명서 발행 창구로 와 주세요.
(우송 신청 접수도 하고 있습니다.※우송 신청의 상세(파일:73KB))
※2024년 10월 23일(수요일)부터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의 접수(외부 사이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의 신청은 신축의 주택용 가옥 증명서를 취득되는 주거에 입주제로, 신축 후 1년 이내의 경우만 가능합니다.다만, 거주제의 경우에도 확정신고용으로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발행(재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 신청으로 접수할 수 없으므로, 창구 또는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전자 신청의 방법에 대해서는, 「신축용 가옥 증명서의 전자 신청의 상세(PDF:1,275KB)」를 봐 주세요.
주택용 가옥 증명서는 창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이쪽을 인쇄해 지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용 가옥 증명 신청서·주택용 가옥 증명서(2장 세트로 준비해 주세요.)(PDF:108KB)
→주택용 가옥 증명 신청서·주택용 가옥 증명서(2장 세트로 준비해 주세요.)(워드:25KB)
→주택용 가옥 증명 신청서·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기입 예(PDF:194KB)
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신청시에는, 필요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해 주셔, 내용을 심사한 후에 증명서를 발행합니다.필요서류는 건매주택인가 주문주택인가, 주민표가 주택용 가옥의 소재지로 옮기고 있는지 등으로 다릅니다.
꼭 필요한 서류
(1)등기관계서류(원본 또는 문자 등이 선명한 카피를 제시)
다음 아~오 중 어느 쪽이 필요합니다.
- 아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 이(재) 민사법무협회에 의한 조회 번호 첨부의 「인터넷 등기정보
- 우 건물의 「등기 완료증」(서면 신청)과 (재) 민사 법무 협회에 의한 조회 번호 없는 「인터넷 등기 정보」(반드시 양쪽을 가져와 주세요)
- 에 건물의 「등기 완료증」(서면 신청)과 「등기사항 요약서」(반드시 양쪽을 가져와 주세요)
- 오 건물의 「등기 완료증」(전자 신청)
(2)주민표 사본(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원본 또는 문자 등이 선명한 카피를 제시.미입주인 경우는 제출)
※ 편의점 교부로 주민표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본인 또는 동일세대 쪽에 한정됩니다.
2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
(1)건매 주택·맨션 등을 구입한 경우: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원본 또는 문자 등이 선명한 카피를 제시해 주십니다.
(2)구분 소유 건물의 경우:건축 확인 완료증 및 검사제증
※내화 성능을 확인합니다.
※원본 또는 문자 등이 선명한 카피를 제시해 주십니다.
(3)이하 아~우의 경우:가옥 미사용 증명서
*다음 아~우 중 하나의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아 건매 주택·맨션 등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신축 연월일부터 주택용 가옥 증명서의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지나고 있는 경우
- 이건매주택·아파트 등을 구입해 건축주와 매주가 다른 경우
- 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 가옥 미사용 증명서(워드:12KB)
※원본을 제출해 주십니다.
(4)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입주의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주택용 가옥 증명서는, 신청자가 자신의 거주용으로 그 가옥을 사용한다고 하는 발행 조건으로부터, 주민표의 전입 수속을 마치고, 거주용 가옥으로서 입주한 것이 서류상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나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부득이한 이유로 증명서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그 가옥의 소재지에 주민표를 옮기는 것이 늦지 않을 때는 상기 1~5의 서류에 더해, 다음의 아~이의 서류를 더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 신청서
입주 전에 주택용 가옥 증명서를 신청하는 부득이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덧붙여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일까지의 일수는, 원칙적으로 2주일 이내입니다. - 이첨부서류 신청 시 거주하고 있는 가옥 매매계약(예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 >신청서의 참고 양식(워드:18KB) >신청서에 관한 Q&A (PDF:220KB)
※신청서 원본과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십니다.
※주민표 사본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5)가옥이 특정 인정 장기 우량 주택인 경우:장기 우량 주택 관련 서류
- 아 인정 신청서의 부본(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호 양식 제1면부터 제4면까지.단,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제3면은 불필요.)
- 이 인정 통지서(동 제2호 양식)
※문자등이 선명한 카피를 제출해 주십니다.
(6)가옥이 인정 저탄소 주택인 경우:저탄소 건축물 관련 서류
- 아 인정 신청서의 부본(도시의 저탄소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양식 제5 제1, 3, 5, 6면(단,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제5면은 불필요) ※2017년 4월 1일 이전의 양식에 대해서는 제1면부터 제4면까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제3면은 불필요하다.
- 이 인정 통지서(이와 같이 식 제6)
※문자등이 선명한 카피를 제출해 주십니다.
덧붙여 내용에 따라서는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정보 상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4503)
수수료
1건당 1,300엔
기타
1일 10건을 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다음날 이후의 교부가 됩니다.대량의 신청이나, 등기의 사정 등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신청 건수 | 발행일의 눈안(폐청일 제외) |
---|---|
1~10건 | 당일 |
11~20건 | 다음날 |
21~50건 | 다음날 |
51건 이상 |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전화:045-671-4503) |
양식 다운로드
주택용 가옥 신청서·증명서(2장 1조)(PDF:108KB)
주택용 가옥 신청서·증명서(2장 1조)(워드:25KB)
주택용 가옥 증명서용 신청서(워드:17KB)
주택용 가옥 증명서용 친족등의 신청서(워드:15KB)
주택용 가옥 증명서용 미사용 증명서(워드:12KB)
내화(준내화) 건축사의 증명서(워드:19KB)
택지 건물 거래업자가 발행하는 입주 전망 확인서(워드:18KB)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에 따라서는 워드의 문자등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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