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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 대책 사업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30일
급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급경사지의 붕괴에 의한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나가와현이 급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을 지정한 후, 붕괴 방지 공사를 실시합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구역의 지정기준>
- 경사 각도가 30도 이상, 높이 5m 이상
- 급경사지의 붕괴에 의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집이 5호 이상.
- 5호 미만이라도 관공서, 학교, 병원, 여관 등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급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사방 해안과의 급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에 대해서(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지정이 끝난 급경사지 붕괴 위험 구역의 확인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토사 재해 정보 포털(외부 사이트) 혹은 소관하는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수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급경사지 붕괴 방지 공사 실시 기준>
- 경사 각도가 30도 이상의 자연암인 것.
- 높이가 원칙적으로 10m(※5m) 이상인 것
- 피해 상정 가옥이 10호(※5호) 이상인 것
- 소유자가 현에 공사에 필요한 용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
※겐 단독 비용에 의한 공사 실시 기준
■급경사지 붕괴 대책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수 사무소의 급경사지 사업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문의가나가와현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즈 사무소 전화 (045) 411-2500 (대)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527-26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