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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절벽지【감재】대책 공사 조성금 제도에 대해서
2024년도의 교부 신청에 대해서
※2024년도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2024년도의 「절벽지 감재 대책 공사 조성금 제도」의 교부 신청 접수는 2024년 12월 27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하신 후에 협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2025년도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의 접수 개시시에 WEB상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케 방재 담당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재 대책 공사 조성금 제도의 개요
팜플렛
절벽 감재 대책 공사 조성금 제도 팜플렛(PDF:1,141KB)로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 겐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절벽이 대상이 됩니다.
- 자연절벽과 옹벽 등 인공절벽
-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를 넘는 절벽 또는 도로 등에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절벽에서 도로면에서 위쪽 1미터 또는 하향 2미터를 넘는 절벽지
- 경사각도가 30° 이상인 절벽
- 절벽 붕괴에 의해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또는 도로 등에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절벽
대상이 되는 공사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가 대상이 됩니다.
- 원칙, 건축 기준법 및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의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
- 벼랑의 높이 및 위치가 변하지 않는 공사
대상이 되는 공법
종류 | 고보 | 상한 금액 |
---|---|---|
옹벽 축조 공사 | 마치 옹벽 RC 옹벽 | 100만엔 |
기리토·성토 공사 | 기리토 공사, 성토 공사 | 100만엔 |
호면 보호공사 | 법 테두리공, 모르타르 콘크리트 분취공 | 100만엔 |
오치이시 대책 공사 | 오치이시 방호 울타리공, 낙석 방호망공 | 50만엔 |
기다리노카베 공사 | 기다리노카베코 | 100만엔 |
H형 강철 콘크리트 방호 울타리공 | 50만엔 | |
산사태 방지공사 | 억지 말뚝공 철근삽입공 | 100만엔 |
지하수 배제공 | 50만엔 | |
옹벽 보강공사 | 법 테두리공 어스앵커공 철근삽입공 | 100만엔 |
낙석 방호망공, 철망 보강공, 평강 보강공 지하수 배제공 | 50만엔 | |
마스 쌓기 부분 철거 공사 | 마스 쌓기 부분 철거공 | 100만엔 |
기존 옹벽 철망 보강공, 평강 보강공 | 50만엔 |
※상기의 공법 이외에도 보조금 교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성의 금액
조성액은 대상이 되는 공사비의 1/2 또는 시에서 정한 단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일부의 공법만) 또는 한도액(100만엔 또는 50만엔) 중, 어느 쪽인가 적은 액
※2024년도의 수직 투영 면적 1m2당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옹벽 축조 공사 및 대기 옹벽 공사 99,000엔/m2
・절토 또는 성토 공사 및 증축 부분의 철거 공사 26,000엔/m2
・호틀 공사 78,000엔/m2
・모르타르·콘크리트 부기 공사 23,000엔/m2
수직 투영 면적에 대해서는, 조성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PDF:569KB)를 봐 주세요.
제도 이용상의 주의점
- 조성금의 교부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는, 건축 방재과가 방재 담당과의 조정이 필요합니다.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 교부 결정 전에 공사 계약 또는 공사에 착수하고 있는 경우는, 조성금 제도의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 조성금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시내에 본사가 있는 사업자와 공사 계약을 맺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교부 결정을 받은 연도의 2월 말까지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요쓰나
조성금 제도는 이하의 요강을 기초로 운용하고 있습니다.(2024년 4월 시행)
대상이 되는 절벽이나 공사 등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요강을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절벽 감재 대책 공사 조성금 교부 요강(PDF:140KB)
교부 요강 양식집(워드:39KB)
수속의 흐름과 양식
제안서 제출 | ・벼랑지 감재 대책 공사 조성금 제안서(제17호 양식) |
---|---|
교부 신청 | ・벼랑지 감재 대책 공사 조성금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 |
<필요한 경우> | |
![]() | <교부 결정을 받기 전에 신청을 취하할 때> |
교부 결정 수리후 | <공사 계약 후, 신속하게> |
<교부 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 |
공사 완료 보고 | ・완료 보고서(제12호 양식) |
![]() | |
조성금 청구 | ・벼랑지 감재 대책 공사 조성금 교부 청구서(제14호 양식) |
<연명으로 신청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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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건축방재과
전화:045-671-2948
전화:045-671-2948
팩스:045-66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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