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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의가 필요한 경우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가 필요한 경우
2항 도로 중, 「정비 촉진 노선」에 접하는 부지에서 확인 신청 등을 실시하는 경우(협의의 의무화)
건축 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는 도로 중, 「정비 촉진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하는 부지에서 확인 신청 등을 실시할 때는,
확인 신청 등을 실시하는 30일전까지 좁은 협의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건축 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는 도로에서도, 정비 촉진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의무의 대상외입니다.
【사전의 협의가 의무화되고 있는 수속】
- 건축기준법 제6조 제1항 및 제6조의 2 제1항(동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근거한 확인 신청 - 도시계획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 건축 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7조의 16 제2호에 규정하는 인정의 신청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4조의 3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정비 촉진 노선」에 접하는 부지에서, 보조 제도를 활용해 후퇴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
「정비 촉진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하는 부지에서 확인 신청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보조 제도를 활용해 후퇴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는, 협의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협의서의 제출 방법은, 「수속(협의의 제출~협의의 완료)」를 봐 주세요.
- 협의서의 제출 서류는, 「양식 다운로드」를 봐 주세요.
사업의 적용 제외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좁은 도로 확폭 정비 사업의 대상외가 됩니다.
- 도시계획법 제29조에 규정하는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 택지 조성 등 규제법 제8조에 규정하는 허가를 받아, 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후퇴 용지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토지구획 정리법 제4조 제1항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사아이 도로 담당
전화:045-671-4544
전화:045-671-4544
팩스:045-663-3255
페이지 ID:156-69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