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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맨션 내진 개수 촉진 사업의 안내

사업의 목적

분양 맨션의 내진 개수를 촉진해, 지진에 강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내진 개수를 실시하는 맨션 관리조합에 대해서, 내진 개수 설계비, 내진 개수 공사비 및 내진 개수 공사에 관련된 공사 감리비를 보조합니다.

대상 건축물

대상 건축물

대상 건축물은 이하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으로 한다.

1981년 5월 말일 이전에 건축확인을 얻어 착공된 구분소유법이 적용되는 분양 아파트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년 4월 1일부터 변경)

  • 스미토수의 절반 이상으로 구분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맨션
  •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3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0m2 이상의 맨션

※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점포 등 공동주택 이외의 용도의 경우는 대상외

혼이치 제도에 의한 본 진단(정밀 진단)의 결과, 「내진 개수가 필요」라고 판정된 맨션
※ 혼이치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내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나, 혼이치 제도에 의한 본 진단을 진찰한 후에 시의 보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내진 개수 공사를 일부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시에 상담해 주세요

내진 개수 설계시에, 내진 개수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내진 판정 기관 등(※1)에 의한 평가 및 필요에 따라서 다음의 1~3의 어느 하나의 인정 또는 확인을 얻는 것(※2)(2017년 4월 1일부터 변경)

  1. 내진 개수 촉진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건축물의 내진 개수 계획의 인정
  2. 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건축 확인
  3. 건축 기준법 제86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전체 계획의 인정

【주석】
※1 「내진 판정 기관 등」이란 「기존 건축물 내진 진단·개수 추진 전국 네트워크 위원회」(외부 사이트)(외부 홈페이지)에 참가해 「내진 판정 위원회 설치 등록 요강」에 근거해 등록된 내진 판정 기관 또는 시장이 그것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부분 개수 제도를 이용하는 내진 개수 설계의 경우, 상기 1부터 3까지의 인정 등이 취득 불필요의 계획으로 해 주세요.
【주석:내진 진단이 의무화되는 맨션】
1.요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
  내진 개수 촉진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내거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이 병설된 맨션으로, 또한, 대규모 것을 말하며, 이하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맨션.

2.요안전 확인계획 기재 건축물
  내진 개수 촉진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내거는, 지진 재해시에 통행을 확보해야 할 도로로서 시가 지정한 도로 연선의 맨션으로, 일정한 높이 이상의 것을 말하며, 이하의 전
  요건에 해당하는 맨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제출하기 전에 「내진 개수 촉진법에 있어서의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인 것의 확인서」(엑셀:24KB)「사전 상담서」(워드:35KB)를 요코하마시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에 제출해, 상기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기준법에 근거하는 내진 개수에 관련된 명령을 받지 않은 것.

※2013년도부터 건축물의 규모 등에 관한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3자 이상으로부터의 견적서의 징수를 실시해 주세요.
또한 2021년 4월 1일 이후의 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024년도 신청은 2024년 10월 21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는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적서의 징수 및 관리조합의 총회의 결의등 전에, 반드시 건축 방재과에 사전 상담을 해 주세요.(단, 사전 상담은 보조금의 교부를 확약하는 것은 아닙니다.접수는, 사전 상담의 차례가 아니고, 필요서류 일식이 갖추어진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보조 내용

내진 개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 중 내진 개수 설계비, 내진 개수 공사비 및 내진 개수 공사에 관련된 공사 감리비에 대해서, 다음에 내거는 액을 한도로 보조를 실시합니다.
덧붙여 내진 개수 설계 및 내진 개수 공사에 관련된 공사 감리는, 내진 개수 촉진법 시행 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2017년 4월 1일부터 변경)
또, 지방 공공 단체 등의 공적 단체가 소유하는 부분이 있는 맨션은, 공적 단체의 비용 부담 비율에 따른 보조 금액이 되기 때문에, 건축 방재과에 문의해 주세요.

보조 내용
내진 개수 설계
이하의 금액 중 어느 낮은 금액
・내진 개수 설계비(사업자 견적액※1)의 2/3
・맨션의 연면적에 1,000엔/m2를 곱해 540만엔을 더한 금액의 2/3
※1 「내진 개수 설계비」에는, 「내진 개수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내진 판정 기관등에 의한 평가」에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내진 개수 공사에 관련된 공사 감리
내진 개수 공사에 관련된 공사 감리비(사업자 견적액)의 2/3

(1)전체 개수 공사(한 번의 공사로, 맨션 전체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되는 개수 공사)
내진 개수 공사비(사업자 견적액)의 1/3 또는 다음 한도액 중 어느 하나 낮은 금액(※3)(※4)

한도액
연면적
(건축 기준법상의 취급으로의 동마다 산출)
한도액
5,000m2 미만2,000만엔
5,000m2 이상 10,000m2 미만3,500만엔
10,000m2 이상5,000만엔

(2)단계 개수 공사(2회에 공사를 나누어, 맨션 전체가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하는 개수 공사)
내진 개수 공사비(사업자 견적액)의 1/3 또는 다음 한도액 중 어느 하나 낮은 금액(※2)(※3)

한도액
연면적
(건축 기준법상의 취급으로의
동마다 산출)
제1회 내진 개수 공사
한도액
제2회 내진 개수 공사
한도액
5,000m2 미만1,000만엔2,000만엔왼쪽 이마에서
제1회 내진 개수 공사로
교부된 보조액
뺀 금액
5,000m2 이상 10,000m2 미만1,750만엔3,500만엔
10,000m2 이상2,500만엔5,000만엔

(3)부분 개수 공사(피로티층 등의 약점을 선행적으로 개수하는 공사)
내진 개수 공사비(사업자 견적액)의 1/3 또는 다음 한도액 중 어느 하나 낮은 금액(※3)(※4)

한도액
연면적
(건축기준법상
의 취급으로노
동마다 산출)

제1회 내진
개수 공사의
한도액

제2회째 이후의 진개수 공사
한도액
최종 공사(맨션 전체가 안전하게 되는 공사)의 한도액
5,000m2 미만1,000만엔1,600만엔

왼쪽 이마에서
지금까지 내진 개수 공사로 교부된 보조액을 뺀 금액

2,000만엔왼쪽 이마에서
지금까지 내진 개수 공사로 교부된 보조액을 뺀 금액
5,000m2 이상
10,000m2 미만
1,750만엔2,800만엔3,500만엔
10,000m2 이상2,500만엔4,000만엔5,000만엔

【주석】
※2 다만, 「맨션의 건축 부지가 「지진 재해시에 통행을 확보해야 할 도로」(PDF:430KB)에 접해, 한편, 「일정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PDF:22KB)에 해당하는 맨션」은,
내진 개수 공사비의 2/3 또는 상기 표의 한도액 중 어느 한 낮은 액
토하다.(2013년 11월 25일부터 변경)
※3 맨션의 내진 진단이 의무화되는 「요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 또는 「요안전 확인 계획 기재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 보조율이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서류】

내진 개수 설계 또는 내진 개수 공사의 신청시의 서류는, 이하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〇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내진 개수 설계)(PDF:82KB)

〇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내진 개수 공사 및 내진 개수 공사에 관련된 공사 감리)(PDF:84KB)

팜플렛

제도 요강·보조 요령 등

기타

이상, 2023년 4월 1일 시점의 내용이며, 국가의 제도 개정 등에 의해 보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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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건축방재과

전화:045-671-2943

전화:045-671-2943

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kc-taishi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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