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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 진단 의무화 건축물의 내진 진단 결과의 보고·공표
- 내진 진단 결과의 보고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내진 진단 결과의 보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7일
날인 재검토의 대처에 의해, 청구서 및 위임장을 제외한 신청 양식의 날인을 폐지했습니다. 신청 수속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045-671-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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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감안하여 2013년 11월 25일에 내진 개수 촉진법이 개정되어 일부 건축물에 내진 진단이 의무화되었습니다.또, 요코하마시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응급·구급 활동 등으로 이용되는 도로의 길가 건축물의 내진화를 한층 촉진하기 위해, 도로를 지정해, 그 도로의 길가 건축물에 내진 진단의 의무화를 실시했습니다.
내진 진단이 의무화된 건축물
건축물의 종류·규모 요건 | 양식 및 첨부하는 서류(보고서류는 2부 제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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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요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 | ・법정 양식(대규모 건축물용) Word(워드:25KB) PDF(PDF:209KB) ・내진 진단 결과 개요서 |
지진 발생시에 중요한 도로 길가의 건축물(요안전 확인 계획 기재 건축물) 요코하마시가 지정한,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응급·구급 활동 등으로 이용되는 도로(*1)의 길가의 건축물로, 일정한 높이(*2)를 넘는 구 내진 기준의 건축물 (*1)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응급·구급 활동 등으로 이용되는 도로 일람(PDF:209KB), 도로도(PDF:990KB) (*2) 일정한 높이란(PDF:127KB) | ・법정 양식(재해 시중요가 되는 도로 길가의 건축물용) Word(워드:21KB) PDF(PDF:211KB) ・ 내진 진단 결과 개요서 |
보고처(지참 또는 우송)
-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5층
요코하마시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앞
내진 진단의 방법 및 내진 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
- 내진 진단 방법
국토교통성 고시 제1055호 및 국주 지정 제3839호로 정해진 지침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 제1055호: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 고시(외부 사이트)(국토 교통성(외부 사이트))
구니즈미사시다이 3839호: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적 조언(외부 사이트)(일반 재단법인 일본 건축 방재 협회(외부 사이트))
를 참조하십시오. - 내진 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
원칙적으로,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건축사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
- 법률로 정해진 강습회를 받고 있는 사람
참고
- 요코하마시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PDF:185KB)(2018년 12월 규칙 제77호)
- 요코하마시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취급 요강(PDF:189KB)(2021년 3월 건방 제4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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