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내진 진단 결과의 보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7일

【NEW】신청서 등에의 날인 재검토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날인 재검토의 대처에 의해, 청구서 및 위임장을 제외한 신청 양식의 날인을 폐지했습니다.
신청 수속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045-671-2928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감안하여 2013년 11월 25일에 내진 개수 촉진법이 개정되어 일부 건축물에 내진 진단이 의무화되었습니다.또, 요코하마시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응급·구급 활동 등으로 이용되는 도로의 길가 건축물의 내진화를 한층 촉진하기 위해, 도로를 지정해, 그 도로의 길가 건축물에 내진 진단의 의무화를 실시했습니다.

내진 진단이 의무화된 건축물

대상 요건
건축물의 종류·규모 요건양식 및 첨부하는 서류(보고서류는 2부 제출해 주세요.)

대규모 건축물(요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피난 확보상 특히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자가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구내진 기준의 건축물로 대규모 것(*)
(*) 의무지워진 건축물(대규모 건축물)의 규모 요건(PDF:68KB)
예) 점포 3층 이상 또한 5,000 평방 미터 이상
초등학교 2층 이상 또한 3,000m2 이상

・법정 양식(대규모 건축물용)
Word(워드:25KB) PDF(PDF:209KB)

・내진 진단 결과 개요서
Word(워드:57KB) PDF(PDF:52KB)
・부근 견해도, 배치도, 각층 평면도, 바닥 면적 구적도
(명시해야 할 사항)(PDF:57KB)

지진 발생시에 중요한 도로 길가의 건축물(요안전 확인 계획 기재 건축물)
요코하마시가 지정한,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응급·구급 활동 등으로 이용되는 도로(*1)의 길가의 건축물로, 일정한 높이(*2)를 넘는 구 내진 기준의 건축물
(*1)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응급·구급 활동 등으로 이용되는 도로 일람(PDF:209KB), 도로도(PDF:990KB)
(*2) 일정한 높이란(PDF:127KB)
・법정 양식(재해 시중요가 되는 도로 길가의 건축물용)
Word(워드:21KB) PDF(PDF:211KB)

・ 내진 진단 결과 개요서
Word(워드:57KB) PDF(PDF:52KB)
・부근 견해도, 배치도, 입면도(명시해야 할 사항)(PDF:57KB)

보고처(지참 또는 우송)

  •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5층
    요코하마시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앞

내진 진단의 방법 및 내진 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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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건축방재과

전화:045-671-2928

전화:045-671-2928

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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