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내진 진단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내진 진단 결과 등의 공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8일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1995년 법률 제123호)」에 근거해, 내진 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의 보고가 의무화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진단의 결과와 미보고의 사람에 대한 명령의 내용을 공표합니다.

1.대상 건축물

(1)요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
 불특정 다수의 분이나 피난상 특히 배려를 필요로 하는 쪽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으로,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공사 착수한 대규모의 것

“내진 진단이 의무화된 대규모 건축물의 규모 요건”(PDF:68KB)

(2)요안전 확인계획 기재 건축물
 지진 재해시에 통행을 확보해야 할 특히 중요한 도로(※1)에 면하는 건축물로,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공사 착수한 일정 높이 이상의 것(※2)

(※1)「지진 재해시에 통행을 확보해야 할 도로 중, 특히 중요한 도로」(PDF:740KB)
(※2)「일정의 높이 이상의 것은・・・」(PDF:22KB)

2.공표 내용

  • 건축물의 명칭, 위치, 용도, 도로명(요안전 확인 계획 기재 건축물에 한정한다.)
  • 내진 진단 방법의 명칭 및 해당 건축물에 의한 구조 내력상 주요 부분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의 평가 결과
  • 내진 개수, 재건축 또는 제각의 예정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 및 실시 시기

3.내진 진단의 평가에 대해서

내진 진단에 의해 평가되는 안전성의 평가 구분은 아래 표의 I~III가 됩니다.

구조 내력상 주요 부분 지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지진의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붕괴하거나 붕괴할 위험성이 높다.내진성이 부족하다
II지진의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붕괴하거나 붕괴할 위험이 있다.
III지진의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붕괴하거나 붕괴할 위험성이 낮다.내진성이 확보되어 있다

 내진 진단은 진도 6강에서 7정도의 대규모 지진동에 대해 붕괴하거나 붕괴할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진도 5강 정도의 중규모 지진동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건축된 것이나 열화가 방치된 것이 아닌 한 손상이 발생할 우려는 적고 도괴할 우려는 없습니다.

4.내진 진단 결과의 공표

 (내진 개수 등에 의해 내진성이 확보된 경우 등, 공표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수시로 갱신합니다.)
(1)요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

(2)요안전 확인계획 기재 건축물

※건축물마다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의 평가에 대해서는, 내진성의 확인 방법(PDF:345KB)에 따라, 부표 내진 진단의 평가와 구조 내력상 주요 부분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의 평가(PDF:84KB)와 상기 “내진 진단 결과 일람”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내진 진단 결과의 보고 명령

 내진 진단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명령을 실시했으므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그 내용을 공표합니다.

6.내진성이 부족한 시설에의 지원

  • 보조 제도
    내진 개수 설계, 내진 개수 공사 및 제각 공사에 대해서 보조해, 내진화의 대처를 지원합니다.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내진 토탈 서포트 사업(요안전 확인 계획 기재 건축물에 한정한다.)
    내진 진단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 향후 계획적으로 설계나 공사에 착수해 주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를 방문해, 내진화를 향한 지원을 실시합니다.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7.기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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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기획부 건축방재과

전화:045-67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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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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