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정 건축물의 내진화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요코하마시 특정 건축물 내진 개수 등 보조 사업은, 병원, 학교, 점포, 사무소 등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이나 지진 재해시에 통행을 확보해야 할 도로 길가의 건축물의 내진 진단, 내진 개수 설계, 내진 개수, 제각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팜플렛

대상 건축물

1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건축물로 (A) 또는 (B)에 해당하는 민간 건축물

대상 요건

(A) 요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
 (일명 대규모 의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피난 확보상 특히 배려를 요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혹은 위험물의 저장장 또는 처리장 중 대규모 건축물

(B) 요안전 확인계획 기재 건축물
 (통칭길 의무)

지진 재해시에 통행을 확보해야 할 도로 중 특히 중요한 도로(※1)에 부지가 접하는 건축물로, 일정한 높이 이상의 것(※2)
(※1)도로 일람(PDF:209KB)(2023년 6월 갱신)
    도로도(PDF:990KB)(2023년 6월 갱신)
(※2)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이란・・・(PDF:22KB)


2 특정 건축물 중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1981년 5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건축물로 (C) 또는 (D)에 해당하는 민간 건축물 중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을 제외한 것

대상 요건

(C)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피난 확보상 특히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자가 이용하는 건축물
(일명 대규모 보조)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피난 확보상 특히 배려를 필요로 하는 자가 이용하는 건축물

(D)지진 재해시에 통행을 확보해야 할 도로변 건축물
 (통칭 길가 보조)

지진 재해시에 통행을 확보해야 할 도로(※3)에 부지가 접하는 건축물로 일정한 높이(※4) 이상의 것(「요코하마시 맨션 내진 진단 지원 사업」 및 「요코하마시 맨션 내진 개수 촉진 사업」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3)도로 일람(PDF:156KB)(2023년 6월 갱신)
(※4)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이란・・・(PDF:22KB)

보조 내용

보조 요건

  • 내진 진단은 표준 업무와 그 이외에 나눈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 내진 진단, 내진 개수 설계에 대해, 평정 기관 등의 제3자 평가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진 진단, 내진 개수 설계를 실시하는 사람에게는 진단사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 내진 개수 설계, 내진 개수, 제각의 보조에 대해서는, 내진 진단의 결과, 내진성이 부족하다고 판정된 것이 대상입니다.
  • 내진 진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 중, (A 대규모 의무)의 「진단」 이외의 사업에는, 지금까지 별도국으로부터 직접 보조금(긴급 내진 대책 긴급 촉진 사업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었습니다만, 2021년도부터 시의 보조금에 합산되어, 시의 보조금으로서 단일화되게 되었습니다.

신청의 흐름

신청 수속에 대해서, 창구에서의 접수 외에 메일 또는 우송에 의한 접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 금액

(1)그리고 (2)의 합계액이 보조 금액이 됩니다.

  (1)다음 1, 2, 3 중 가장 낮은 금액

①내진 진단에 필요한 비용×보조율 1(※5)

②사업비 한도액(※6)×보조율 1(※5)

③360만엔((C 대규모 보조), (D 길가 보조)의 경우에만)

  (2)이하의 1, 2 중 낮은 금액

①내진 진단에 필요한 비용×보조율 2(※5)

②사업비 한도액(※6)×보조율 2(※5)


(※5)보조율
 
건축물의 종류보조율 1보조율 2
(A 대규모 의무)

5/6

(B 길가 의무)

α/4
(1/6을 초과하는 경우는 1/6)

(C 대규모 보조)
(D 길가 보조)

2/3

표내 α는 「(1)에 의한 산출액」/「내진 진단에 필요한 비용*」
*의 금액은 사업비 한도액이 작은 경우는 사업비 한도액으로 한다.


(※6)사업비 한도액
보조 대상 바닥면적한도액비고
1,000m2 이내의 건축물3,670엔에 a를 곱한 액자설계 도서의 복원이나 제3자 평가 기관의 평정 등이라고 하는 통상의 내진 진단에 필요로 하는 비용 이외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표로부터 산출된 금액에 1,570,000엔을 상한으로서 가산할 수 있습니다.
1,000m2를 넘어
2,000m2 이내의 건축물

3,670,000엔

1,570엔에 (a-1,000)을 곱한 금액

2,000m2를 넘는 건축물

5,240,000엔

1,050엔에 (a-2,000)을 곱한 금액

오모테우치 a는 보조 대상 바닥 면적

보조 금액

(1)그리고 (2)의 합계액이 보조 금액이 됩니다.

  (1)이하의 1, 2 중 낮은 금액

①내진 개수 설계에 필요한 비용×2/3

②360만엔(목조 건축물의 경우는 20만엔)

  (2)내진 개수 설계에 필요한 비용×보조율 2(※7)

(※7)보조율
건축물의 종류보조율 2

(A 대규모 의무)

1/3-α/4
(1/6을 밑도는 경우는 1/6)

(B 길가 의무)

α/4
(1/6을 초과하는 경우는 1/6)

(C 대규모 보조)
(D 길가 보조)

표내 α는 「(1)에 의한 산출액」/「내진 개수 설계에 필요한 비용」

보조 금액

(1), (2),(3)의 합계액이 보조 금액이 됩니다.

  (1)다음 1, 2, 3 중 가장 낮은 금액

①내진 개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보조율 1(※8)+공사 감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2/3

②내진 개수 공사의 사업비 한도액(※9)×보조율 1(※8)+공사 감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2/3

③보조금 한도액(※10)

  (2)이하의 1, 2 중 낮은 금액

①내진 개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보조율 2(※8)+공사 감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보조율 2(※8)

②내진 개수 공사의 사업비 한도액(※9)×보조율 2(※8)+공사 감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보조율 2(※8)

  (3)이하의 1, 2, 3 중 낮은 금액(B 길가 의무) 또한 테넌트 등을 가지는 건축물의 경우만테넌트 등의 요건에
    붙어서는 팸플릿을 확인해 주세요. )

①내진 개수 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1/15를 곱한 금액

②임대차 계약에 따른 6개월분의 임대료의 합계에 2/3을 곱한 금액

③보조 한도액 180만엔


(※8)보조율
건축물의 종류보조율 1보조율 2
 내진 개수공사내진 개수공사공사 감리

(A 대규모 의무)

1/3

0.115+31α/69
(131/600을 웃도는 경우는 131/600)
1/3-β/4
(1/6을 밑도는 경우는 1/6)

(B 길가 의무)

2/3

α/10
(1/15를 초과하는 경우는 1/15)
β/4
(1/6을 초과하는 경우는 1/6)

(C 대규모 보조)

1/3



(D 길가 보조)

2/3

표내 α는 「(1)에 의한 산출액 중 내진 개수 공사분」/「내진 개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
베타는 「(1)에 의한 산출액 중 공사 감리분」/「공사 감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
*의 금액은 사업비 한도액이 작은 경우는 사업비 한도액으로 한다.


(※9)내진 개수 공사의 사업비 한도액
건축물 분류일반적인 공법의 경우면진 공법 등 특수한 공법의 경우
목조 건축물2,700,000엔
주택39,900엔에 a를 곱한 금액

맨션

51,700엔(또는 56,900엔*)에 a를 곱한 금액

86,400엔에 a를 곱한 금액

상기 이외57,000엔(또는 62,700엔*)에 a를 곱한 금액93,300엔에 a를 곱한 금액

오모테우치 a는 보조 대상 바닥 면적
*의 금액은 구조 내진 지표 Is 값이 0.3 미만인 경우를 나타낸다.


(※10)보조금 한도액
보조 대상 바닥면적

한도액

5,000m2 미만2,000만엔
5,000m2 이상 10,000m2 미만3,500만엔
10,000m2 이상5,000만엔

보조 금액

(1), (2),(3)의 합계액이 보조 금액이 됩니다.

(1)다음 1, 2, 3 중 가장 낮은 금액

①제각공사에 필요한 비용×2/3

②사업비 한도액(※11)×2/3

③보조금 한도액(※12)

(2)이하의 1, 2 중 낮은 금액

①제각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보조율 2(※13)

②사업비 한도액(※11)×보조율 2(※13)

(3)이하의 1, 2, 3 중 낮은 금액(테넌트 등을 가지는 건축물의 경우만테넌트 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팸플릿을
  확인해 주십시오. )

①제각공사에 필요한 비용에 1/15를 곱한 액

②임대차 계약에 따른 6개월분의 임대료의 합계에 2/3을 곱한 금액

③보조 한도액 180만엔


(※11)사업비 한도액
건축물 분류사업비 한도액
목조 건축물2,700,000엔
주택39,900엔에 a를 곱한 금액
맨션51,700엔(또는 56,900엔*)에 a를 곱한 금액
상기 이외57,000엔(또는 62,700엔*)에 a를 곱한 금액

오모테우치 a는 보조 대상 바닥 면적
*의 금액은 구조 내진 지표 Is 값이 0.3 미만인 경우를 나타낸다.


(※12)보조금 한도액
보조 대상 바닥면적한도액

2,500m2 미만

2,000만엔

2,500m2 이상4,000만엔

(※13)보조율
건축물의 종류보조율 2

(B 길가 의무)

α/10
(1/15를 초과하는 경우는 1/15)

표내 α는 「(1)에 의한 산출액」/「제각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
*의 금액은 사업비 한도액이 작은 경우는 사업비 한도액으로 한다.


사전 상담시

  • 사전 상담표
  • 안내도,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구조도 등
  • 부지 주변 사진, 외관 사진(몇 장 정도)
  • 건축 확인의 사본, 검사제증 사본
  • 내진 진단의 도면·계산서(내진 개수 설계의 사전 상담의 경우)
  • 내진 개수 설계의 도면·계산서(내진 개수 공사의 사전 상담의 경우)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신청 수속에 대해서, 창구에서의 접수 외에 메일 또는 우송에 의한 접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양식 다운로드

내진 진단

  • 보조 신청서 잇시키
  • 현재의 건축물의 외관 사진(몇장 정도)
  • 안내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구조도 등
  •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신청을 하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 신청자 이외의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것에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구분 소유자에 의한 의결서
  • 내진 진단의 견적서 또는 입찰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의 사본(3자 이상 ※14)
  • 내진 개수 촉진법 시행 규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내진 진단 자격자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것(3자 이상※14)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등록 통지서의 사본(3자 이상※14)
  • 시내 사업자의 혼이치 유자격자 명부, 법인 번호 인쇄 서류 또는 회사의 등기부의 사본 등(3자 이상※14)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면허증, 보험증 등)(마이 넘버 카드는 제외한다)※15

 (※14)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만엔 이상으로 예상된 경우
 (※15)창구에서 제출하는 경우는 제시만


내진 개수 설계

  • 보조 신청서 잇시키
  • 현재의 건축물의 외관 사진(몇장 정도)
  • 안내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구조도 등
  •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신청을 하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 신청자 이외의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것에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구분 소유자에 의한 의결서
  • 내진 개수 설계의 견적서 또는 입찰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의 사본(3자 이상 ※14)
  • 내진 개수 촉진법 시행 규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내진 진단 자격자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것(3자 이상※14)
  • 내진 진단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내진 진단 의무화 건축물의 경우는 불필요)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등록 통지서의 사본(3자 이상※14)
  • 시내 사업자의 혼이치 유자격자 명부, 법인 번호 인쇄 서류 또는 회사의 등기부의 사본(3자 이상※14)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면허증, 보험증 등)(마이 넘버 카드는 제외한다)※15

 (※14)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만엔 이상으로 예상된 경우
 (※15)창구에서 제출하는 경우는 제시만


 보조금 교부 결정 후의 주의 사항 등

내진 개수

  • 보조 신청서 잇시키
  • 현재의 건축물의 외관 사진(몇장 정도)
  • 안내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구조도 등
  •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신청을 하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 신청자 이외의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것에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구분 소유자에 의한 의결서
  • 내진 개수 공사의 견적서 또는 입찰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의 사본(3자 이상 ※14)
  • 공사 감리의 견적서 또는 입찰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의 사본(3자 이상 ※14)
  • 내진 개수 촉진법 시행 규칙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내진 진단 자격자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것(공사 감리:3자 이상※14, 내진 개수의 기초가 되는 내진 개수 설계:1자)
  • 내진 진단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내진 진단 의무화 건축물의 경우는 불필요)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등록 통지서의 사본(3자 이상※14)
  • 건설업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업 허가증의 사본(3자 이상※14)
  • 시내 사업자의 혼이치 유자격자 명부, 법인 번호 인쇄 서류 또는 회사의 등기부의 사본(3자 이상※14)
  • 당해 내진 개수에 관한 내진 개수 설계의 내진 판정 위원회 등에 의한 평가서, 해당 내진 개수에 관한 인정 통지서, 전체 계획의 인정서 또는 건축 확인이 끝난서의 사본
  • 해당 내진 개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임대차 부분을 아는 것((B길 의무) 한편 테넌트 등을 가지는 건축물의 경우만.)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면허증, 보험증 등)(마이 넘버 카드는 제외한다)※15

 (※14)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만엔 이상으로 예상된 경우
 (※15)창구에서 제출하는 경우는 제시만


 보조금 교부 결정 후의 주의 사항 등

요코쿠

  • 보조 신청서 잇시키
  • 현재의 건축물의 외관 사진(몇장 정도)
  • 안내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구조도 등
  •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신청을 하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 신청자 이외의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것에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구분 소유자에 의한 의결서
  • 제각공사의 견적서 또는 입찰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의 사본(3자 이상※14)
  • 내진 진단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내진 진단 의무화 건축물의 경우는 불필요)
  • 건설업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업 허가증의 사본(3자 이상※14)
  • 시내 사업자의 혼이치 유자격자 명부, 법인 번호 인쇄 서류 또는 회사의 등기부의 사본 등(3자 이상※14)
  •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임대차 부분을 아는 것(테넌트 등을 가지는 건축물의 경우만.)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면허증, 보험증 등)(마이 넘버 카드는 제외한다)※15

 (※14)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만엔 이상으로 예상된 경우
 (※15)창구에서 제출하는 경우는 제시만


 보조금 교부 결정 후의 주의 사항 등

주의사항

  • 신청 수속 등을 대리자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위임장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행정서사 또는 행정서사법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얻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행정서사법에 위반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해당 사업에 관한 비용이 100만엔 이상으로 전망되었을 경우, 3자 이상의 사업자에 의한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를 실시해 주세요.
  • 해당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 100만엔 이상으로 전망되었을 경우,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는 시내 사업자로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2026년 3월 31일까지 보조금교부 결정 또는 전체설계승인을 받을 경우 일부 사업자의 조건이 완화됩니다.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칙, 소비세는 보조 대상외입니다.다만, 해당 사업에 관한 소비세액에 대해서, 확정신고시에 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액에 가산하지 않는 경우는 보조 대상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소비세를 보조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보조금 교부 신청시 및 확정 신고 후에 확인서, 보고서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보조금을 받고 내진 개수한 건축물의 처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 내진 개수한 건축물을, 규정된 내용 연수(본 사업에 있어서는 10년간)의 기간에, 철거해, 양도(유상 포함한다), 교환, 대여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는, 시 및 나라 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승인에는 보조 금액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덧붙여 승인을 받지 않고 재산을 처분해 버렸을 경우, 본 사업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보조금의 교부가 취소되어 전액 반환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내진 개수한 건축물의 감액 제도에 대해서

 내진 개수를 실시한 「내진 진단 의무화 건축물」또는 「주택」을 대상으로,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감세나 소득세·법인세의 특별 공제의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 요강 등

특정 건축물 내진 개수 등 보조 사업·문의처

 요코하마시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접수시간:평일 오전 8시 45분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15분까지)
 전화:045-671-2928、 FAX:045-663-3255、 E-MAIL: [email protected]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5층(안내도)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건축방재과

전화:045-671-2928

전화:045-671-2928

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638-001-001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