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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내진 토털 서포트 사업
요코하마시에서는, 재해시에 있어서의 응급·구급 활동시에 중요하게 되는 도로의 길가에 있는 건축물의 내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내진 진단을 의무화한 건축물 중, 내진 진단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 향후 계획적으로 설계나 공사에 착수해 주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시 직원에 의한 일에 더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방문해, 내진화를 향한 지원을 실시하는 「내진 토탈 서포트 사업」을 2017년 7월부터 개시했습니다
1 대상
이하의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내진 진단※1의 결과 「내진 개수의 필요성 있어」라고 진단되었다. 길가 의무 건축물※2 및 분양 아파트※2
・길가 의무 건축물이란 이하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
①재해시에 중요한 간선도로에 접하는 건축물(PDF:489KB)
②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 <오른쪽 그림 참조>
(2)병원※2
(3)예비 진단※3 결과 본진단 필요성 있다고 진단된 분양아파트※2
※1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본 방침에 근거하는 것
※2 1981년 5월 말일 이전의 구 내진 기준으로 건축된 것에 한한다.
※3 요코하마시가 실시하는 간이한 진단에 의해, 본 진단의 필요성을 판정하는 것(2015년도에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2 사업의 개요
- 대상이 되는 건축물마다 건물의 내진화에 노하우가 있는 전임의 「내진 서포터」를 선정합니다.
- 「내진 서포터」는, 내진화를 향해 설계로부터 공사까지, 건물 소유자의 다양한 과제·고민을 묻고, 해결을 향해 서포트합니다.
- 건물 소유자의 상담 내용에 따라 건축사, 파이낸셜 플래너, 의업 경영 컨설턴트나 변호사등의 「전문가」가 내진화를 향한 어드바이스를 실시합니다.
- 내진화를 향한 내진 개수안이나 재건축안을 작성해, 제시합니다.
3 전문가에 의한 서포트 예
(1)건축사
- 내진 개수안이나 재건축안의 작성·제시
- 개산 공사비의 산출 등
(2)파이낸셜 플래너 의업 경영 컨설턴트
- 내진화를 위한 자금계획 세우는 방법
- 이용 가능한 대출 제도 상담 등
(3)변호사
- 테넌트의 영업 보상·권리 관계에 대한 상담
- 임차인과의 토론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 지식의 상담 등
4 본 사업의 비용
무료(※단, 서포트 횟수·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5 신청 창구(본 사업의 위탁처)
명칭: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소재지: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8-1 요코하마포트 사이드 빌딩
연락처:전화 045-451-7740·FAX045-451-7789
전자 메일:total-support@yokohama-kousya.or.jp
6관련 자료
- 배포 광고지
분양 맨션(PDF:879KB)
특정 건축물(PDF:1,684KB)
병원(PDF:1,876KB) - 시장 기자회견
(배포 자료) H29.6.28 “내진 토탈 서포트 사업”을 개시합니다(PDF:944KB) - 설계나 개수 공사의 보조 제도
- 요코하마시 내진 개수 촉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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