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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 구역 제도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1일
요코하마시에서는 2025년 4월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근거해, 건축물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 구역(이하 “재에너지 촉진 구역”) 제도를 개시합니다.
(초안)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건축물에의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의 설치의 촉진에 관한 계획(PDF:485KB)
요코하마시의 재에너지 촉진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조치
재에너지 촉진 구역은 요코하마시 전역으로 하고, 구역내에서는 다음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 건축사에서 건축주로의 재에너지 설비 도입 효과 설명 의무
(요코하마시에서는, 주택의 에너지 절약 성능과 일체적으로 설명하는 “요코하마시 재에너지 절약 설명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재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노력 의무
- 재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형태 규제 완화
※요코하마시가 촉진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이하 “재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발전 설비 및 태양열 이용 설비로 합니다.
근거 법령
재에너지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제60조부터 제64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60조(재에네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 제63조(재에네 설명의무)
- 제64조(형태규제의 완화)
재에너지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제76조부터 제81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76조(재에너지 설비의 정의)
- 제77조(설명 제도의 기한)
참고 정보
국토교통성:건축물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 구역(건축물 재에너지 촉진 구역)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외부 사이트)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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