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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의 설치 촉진을 위한 형태 규제의 완화에 관한 허가(건축 기준법 제52조제14항 제3호, 제53조제5항 제4호, 제55조제3항 및 제58조제2항)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알림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의 설치 촉진을 위한 형태 규제의 완화에 관한 허가 기준의 책정을 실시했습니다.(2025년 3월 19일)

・건축기준법 제52조제14항 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기준

・건축 기준법 제5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 기준

・건축 기준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 기준

・건축기준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 기준

제도의 개요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건축물에의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의 설치의 촉진에 관한 계획(PDF:478KB)」으로 정하는 특례 적용 요건에 적합하는 건축물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로 구조상 부득이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 심사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건축 기준법 제52조 제14항 제3호(교통상, 안전상, 방화상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 제53조 제5항 제4호(안전상, 방화상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 제55조 제3항(저층 주택에 관련된 주거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 및 제58조 제2항(시가지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우려가 없는 것)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기준

용적률

겐카쓰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등 내에서 건축물의 높이

고도 지구

수속의 흐름

서식 다운로드

각 서류의 제출·수취방법

창구에서의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우송으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각 서류의 우송에 있어서(PDF:529KB)」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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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지도부 시가지 건축과

전화:045-671-4525

전화:045-671-4525

팩스:045-681-243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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