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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증축 등의 높이 제한의 허가(건축 기준법 제55조 제4항 및 고도 지구)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1일

제도의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고도 지구에 의한 높이 제한을 용도 지역에 따라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제한의 적용 제외에 근거하는 허가에 관한 것 중, 공익상 부득이한 것 또는 경미한 증축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또한, 주변에의 영향이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을 정해, 허가 수속의 신속화,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건축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

수속의 흐름

서식 다운로드

각 서류의 제출·수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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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지도부 시가지 건축과

전화:045-67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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