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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증축 등의 높이 제한의 허가(건축 기준법 제55조 제4항 및 고도 지구)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1일
제도의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고도 지구에 의한 높이 제한을 용도 지역에 따라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제한의 적용 제외에 근거하는 허가에 관한 것 중, 공익상 부득이한 것 또는 경미한 증축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또한, 주변에의 영향이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을 정해, 허가 수속의 신속화,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건축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
- 【학교의 높이 제한의 허가에 관한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PDF:73KB)】
- 【증축 등의 높이 제한의 허가에 관한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PDF:133KB)】
- 상기 기준을 채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 심사회에의 부의가 필요하므로, 담당 창구에서 상담해 주세요.
수속의 흐름
- 건축 기준법에 근거하는 허가 수속의 흐름(PDF:206KB)
- 2024년도 요코하마시 건축 심사회·간사회 관계 스케줄(PDF:293KB)
- 2025년도 요코하마시 건축 심사회·간사회 관계 스케줄(PDF:790KB)
(참고자료)
서식 다운로드
- 건축 허가 사전 상담표(엑셀:19KB)
- 허가 신청서(건축물) 제43호 양식(일저, 이저의 경우만 필요)(워드:53KB)<수수료:160,000엔>
- 허가 신청서(제5호 양식)(워드:42KB)<수수수:160,000엔>
- 허가 신청 개요서(엑셀:19KB)
- 허가·인정에 관한 계획 변경 승인(워드:19KB)
- 계획 변경 신고(워드:21KB)
- 명의 변경 신고(워드:23KB)
- 취하 신고(워드:22KB)(신청 후, 허가·인정을 받기 전에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 설치신고(워드:26KB)(허가·인정을 받은 후에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각 서류의 제출·수취방법
창구에서의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우송으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각 서류의 우송에 있어서(PDF:529KB)」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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