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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지 인정·연담 건축물 설계 제도(건축 기준법 제86조, 제86조의 2)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2일

창구의 안내에 대해서

  • 창구에서의 상담은, 8:45~11:30, 13:00~16:30 사이에 접수를 부탁합니다.
  • 담당자는 구에 의해 나뉘어져 있습니다.구체적인 계획의 상담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자의 재석을 확인한 후, 내청해 주세요.
  • 우송이나 메일도 활용해 주세요.

알림

신구 대조표(PDF:160KB)

제도의 개요

 일단지 인정 및 연담 건축물 설계 제도는, 구역내의 각 건축물이 소정의 계획 수준에 이르고, 또한 구역 전체로서 방화상, 안전상, 위생상 지장 없는 계획에 대해서, 「일 부지 일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축 기준법의 원칙을 풀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계획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활용해 수많은 주택 단지 등이 건설되어 그 지역에 어울리는 환경이나 거리 풍경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일단지 인정·연탄회 건축물 설계 제도에 대해서(PDF:706KB)

<근거 조문>건축기준법 제86조, 제86조의2
<제정>1981년 9월 1일 제정
<최근 개정>2022년 3월 10일 개정

인정 기준

수속의 흐름

주의사항

  • 당 인정을 받은 구역내에서 증축(건축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는, 그 때마다, 재차 인정 등을 받아야 합니다(건축 기준법 제86조의 2)
  • 일단지 인정을 받은 안건에 대해서는, 적용 일람을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서 시가지 건축과의 창구에 배가하고 있는 허가 플롯도 등으로 확인해 주세요.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쪽(2페이지째)(PDF:706KB).
  • 신청 수수료는 건축 기준법에 근거한 허가의 수수료를 봐 주세요.

서식 다운로드

각 서류의 제출·수취방법

창구에서의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우송으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각 서류의 우송에 있어서(PDF:529KB)」를 봐 주세요.

참고:과거 인정 기준

참고:요코하마시 일단지 인정·연담 건축물 설계 제도 적용 일람

데이터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인정시의 것입니다.인정 후 변경을 하고 있는 안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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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건축지도부 시가지 건축과

전화:045-671-4525

전화:045-671-4525

팩스:045-681-243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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