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비즈니스
- 분야별 메뉴
- 건축·도시계획
- 건축 관련 수속·법령·인허가
- 건축 기준법에 근거하는 허가·인정·지정 등
- 임시사용 인정(건축 기준법 제7조의 6)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임시사용 인정(건축 기준법 제7조의 6)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일
임시사용 인정
공사중의 건축물의 가사용 인정 제도는, 검사제증의 교부를 받을 때까지의 건축물의 사용을 원칙 금지로 제한한 다음, 일정한 상황(특정 행정청,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이 안전상, 방화상,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했을 때)에서 만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임시사용 인정의 대상은 법 6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건축물입니다.
※임시사용 인정 제도에 대해서는 2014년 법률 제54호.「개정 건축 기준법」에 의해, 2015년 6월 1일에 시행으로부터,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있어서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토교통성의 HP(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신청처
증축 등의 공사로 한편 피난 시설 등에 관한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 국토 교통 대신이 정하는 공사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 특정 행정청에 임시사용 인정의 신청이 필요합니다(건축 기준법 시행 규칙 제4조의 16 제3항 참조).
지정 확인 검사 기관등에서도 임시 사용 인정을 실시할 수 있는 증축 등의 공사로서, 이하의 공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 증축의 공사로 다음에 내거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
- 임시사용 인정의 신청전에 피난 시설 등에 관한 공사(가사용의 부분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를 완료하고 있는 것.
- 증축에 관련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련된 피난 시설 등에 관한 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
- 전부 개축 공사
- 건축물이 개구부가 없는 자립한 구조의 벽으로 구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구획된 부분의 전부 개축의 공사
혼이치에 신청하는 경우는, 사전에 건축 상담 인터넷 접수 폼으로 상담해 주세요.
건축 확인 등 신청 전의 건축 상담 인터넷 투고 폼(외부 사이트)
근거 법령
호 제7조의6 | 검사제증의 교부를 받을 때까지의 건축물의 사용 제한 |
---|---|
령 제13조 | 피난 시설 등의 범위 |
령 제13조의2 | 피난시설에 관한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경이한 공사 |
규제4조의 16 | 임시사용 인정 신청 등 |
호 제90조의 3 | 공사중에 있어서의 안전상의 조치 등에 관한 계획의 신고 |
령 제147조의2 | 공사중에 있어서의 안전상의 조치 등에 관한 계획의 신고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 |
규제11조의2 | 안전상의 조치 등에 관한 계획 신고의 양식 |
신청서
신청 제출처 | 신지 | 임시사용 인정 신청서 | 수수료 |
---|---|---|---|
건축 지도과 | 특정 행정청(요코하마 시장) 앞으로 | 확인 신청→제33호 양식, 계획 통지→제42호의 20양식 | 120,000엔 |
건축 지도과 | 건축 주사 앞으로 | 확인 신청→제34호 양식, 계획 통지→제42호의 21 양식 | 120,000엔 |
지정 확인 검사 기관 | 지정 확인 검사 기관 앞으로 | 제34호 양식 | 각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계획변경 승인 신고서(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 제15조 제1항)→정부 2부≪Word 형식≫(워드:21KB)
필요 도서
1 | 임시사용 인정 신청서 | 제33호 양식(워드:31KB) 제34호 양식(워드:30KB) 기재 예(PDF:218KB) |
---|---|---|
2 | 위임쇼 | |
3 | 안전계획서 | 완료검사 신청서 제출 전의 경우에 첨부 >>안전 계획서(워드:54KB) 기재예(PDF:375KB) |
4 | 공정오모테 | 완료 검사 신청서 제출 전의 경우에 첨부(전체 공정에 임시사용 기간 명시) |
5 | 쓰키콘도 | 사용하는 범위 등을 명시 |
6 | 배치도 | 사용하는 범위 등을 명시 |
7 | 각층 평면도 | 사용하는 범위 등을 명시 |
8 | 가설 계획도 | 완료검사 신청서 제출 전의 경우에 첨부 |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서 건축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별도 제출해 주세요.
1 | 확인 신청서의 사본 |
---|---|
2 | 확인제증의 사본 |
3 | 중간 검사 합격증 사본 |
4 | 확인 신청서 첨부도의 사본(안내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용도·규모에 따라서는 설비도) |
수속의 흐름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628-97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