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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있어서의 높이의 인정(건축 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고도 지구)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8일
제도의 개요
제1종·제2종(150%는 제외한다) 저층 주거 전용 지역(최고한 제1종 고도 지구)은, 저층 주택에 관한 양호한 주거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진 지역이며, 건축물의 높이는 10미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건축 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고도 지구 고시의 규정에 의해, 주위의 저층 주택지에 있어서의 양호한 주거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장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높이 12미터를 한도로 해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기준
수속의 흐름
서식 다운로드
- 건축 허가 사전 상담표(엑셀:19KB)
- 법 55조 2항 인정 신청서(제48호 양식)(워드:46KB)<수수수:27,000엔>
- 고도 지구 고시 인정 신청서(워드:20KB)<수수수:불필요>
- 인정 신청 개요서(엑셀:19KB)
- 허가·인정에 관한 계획 변경 승인(워드:19KB)
- 계획 변경 신고(워드:21KB)
- 명의 변경 신고(워드:23KB)
- 취하 신고(워드:22KB)(신청 후, 허가·인정을 받기 전에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 설치신고(워드:26KB)(허가·인정을 받은 후에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각 서류의 제출·수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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