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비즈니스
  3. 분야별 메뉴
  4. 건축·도시계획
  5. 건축 관련 수속·법령·인허가
  6. 건축 기준법에 근거하는 허가·인정·지정 등
  7. 제1종·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있어서의 높이의 인정(건축 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고도 지구)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제1종·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있어서의 높이의 인정(건축 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고도 지구)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8일

제도의 개요

 제1종·제2종(150%는 제외한다) 저층 주거 전용 지역(최고한 제1종 고도 지구)은, 저층 주택에 관한 양호한 주거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진 지역이며, 건축물의 높이는 10미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건축 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고도 지구 고시의 규정에 의해, 주위의 저층 주택지에 있어서의 양호한 주거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장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높이 12미터를 한도로 해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기준

수속의 흐름

서식 다운로드

각 서류의 제출·수취방법

창구에서의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우송으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각 서류의 우송에 있어서(PDF:529KB)」를 봐 주세요.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건축지도부 시가지 건축과

전화:045-671-4525

전화:045-671-4525

팩스:045-681-243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907-734-960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