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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로 위치 지정(건축 기준법 제42조 제1항 제5호)

새 소식

  • 요코하마시 도로 위치 지정 신청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공모 결과에 대해서(R7.4.1)

 요코하마시 도로 위치 지정 신청의 안내(2025년판)

신규로 도로의 위치 지정을 받는 경우는, 건축국 택지 심사부에 상담해 주세요.
현상 존중형의 도로의 위치의 지정을 받는 경우는, 건축국 시가지 건축과 건축 허가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이용에 있어서

  • 본 안내의 종이 매체로의 배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양해 바랍니다.
  • 본 안내의 내용을 게재해 출판하는 등, 유상 배포를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연락해 주세요

안내 본편(PDF:1,253KB)

개정 이력

2025년도 개정 내용

2025년 4월 1일에 “요코하마시 도로 위치 지정 신청의 안내”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수반하는 도로 위치 지정의 수속 플로도의 재검토, 법령 및 조례 개정에 수반하는 조 어긋남 등 그 외 소요의 개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덧붙여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은, 구 양식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정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구 대조표(PDF:353KB)

2022년도 개정 내용

2022년 9월 1일에 “요코하마시 도로 위치 지정 신청의 안내”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참고) 수로 부지에 있어서의 도로 위치 지정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게재, 「도로의 위치의 지정 승낙서(제9호 양식)」의 개정, 그 외 수속의 최적화 등에 수반하는 소요의 개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덧붙여 구 양식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정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년도 개정 내용

2021년 4월 1일에 “요코하마시 도로 위치 지정 신청의 안내”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도로의 위치의 지정 신청서(제7호 양식)」, 「도로 폐지(변경) 신청서(10호 양식)」 및 「도로의 위치의 지정 사전 심사원」의 양식을 개정했습니다.덧붙여 구 양식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의 개정 내용

2020년 4월 20일에 요코하마시 도로 위치 지정 신청의 책갈피를 전부 개정해, “요코하마시 도로 위치 지정 신청의 안내”으로 바꿨습니다.

2019년도의 개정 내용

2019년 6월 14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도로의 위치의 지정 신청시에 제출이 필요한 「도로의 위치의 지정도(제8호 양식)」의 양식을 개정했습니다.2019년 6월 14일 이후에 지정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양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구 양식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의 개정 내용

2018년 9월 25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수반해, 도로의 지정을 받을 때에, 관리자의 승낙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이것에 수반하는 개정을 실시했습니다.또한 법 개정에 따른 소요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의 개정 내용

개요

건축물의 부지는,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조의 도로의 정의에 해당하는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법 제43조제1항)
그 도로로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서, 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토지를 건축물의 부지로서 이용하기 위해, 도로법, 도시 계획법, 토지구획 정리법, 도시 재개발법, 신도시 기반 정비법 또는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지 않고 축조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는 길로, 이것을 축조하려고 하는 자가 특정 행정청으로부터 그 위치의 지정을 받은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의 위치 지정』입니다.
또, 그 토지가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의 규제 구역으로, 조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아울러 택지 조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덧붙여 도로의 위치의 지정을 받아, 토지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구역의 면적은, 도시 계획법의 개발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500m2 미만의 토지에 한정됩니다.

관계권리자 등의 동의

  • 기의
    도로의 위치의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로서의 성격상, 건축물 등을 축조할 수 없고(법 제44조 및 법 제45조), 사유지에 중대한 권리의 제한이 부과됩니다.
    거기서, 도로의 위치의 지정 신청에 있어서는,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도로의 부지가 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혹은 공작물에 관해 권리를 가지는 사람 및 해당 도를 영 제14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자의 승낙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 승낙서를 필요로 하는 관계권리자 등의 범위
    • 지정을 받으려는 도로의 부지가 되는 토지의 권리자
    • 권리의 범위는 소유권, 지상권, 대차권, 저당권, 영소작권, 지역권, 질권, 선취특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가등기 권리자를 포함한다)
  •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도로의 부지가 되는 토지에 공작물 등(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 등의 권리자로부터도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 권리자는 토지등기부 등본의 갑구(소유권) 및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기재 사항에 의해 판단합니다.
  • 관리자는,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도로 및 피난 통로의 부지가 되는 토지를, 지정을 받았을 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원칙, 해당 도로 등의 관리자로 간주합니다만, 관리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나 그 밖에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승낙서에 기입해, 해당 관리자로부터도 승낙이 필요합니다.
  • 인감등록증명서 등 
    • 진정한 권리자 또는 관리자 날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등록증명서는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 각 증명서 등의 유효기한 
    • 관계 권리자등의 승낙의 유무에 대해서는, 후에 문제를 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등기부 등본, 증명 서류등은, 가능한 한 최신의 것을 첨부해 주세요.
    •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는, 신청시부터 1개월 이내, 인감등록증명서에 대해서는, 신청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사기준

사전 심사원에 필요한 도서

사전 심사원에 필요한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제출 부수는 「정」 「부(사본으로 가능)」2부)

  1. 도로의 위치의 지정 사전 심사원(별첨 양식에 의합니다)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첨부 도면(표 -1대로)
  4. 토지등기부 등본(원본)
  5. 기타 필요한 서류

필요 첨부 도면과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1 사전 심사원에 첨부하는 도면
No명칭표준 축척기재 사항비고
안내도1/2, 500정도
  1. 호이
  2. 도로의 위치
  3. 목표가 되는 지물
시판의 것, 또는 주택 지도 정도의 것
현황 평면도1/200 이상
  1. 호이
  2. 계획구역 경계
  3. 등고선(1m 이하의 표고차를 나타내는 것)
  4. 지정을 받으려는 도로 위치
  5. 기존 도로 위치 폭원 종별
  6. 기존 배수시설 위치 형상
실측에 근거한 것
구도1/500
(600)
  1. 호이
  2. 도로 계획 부지의 경계
  3. 사본의 작성 연월일 및 작성한 자의 성명
계획 부지 및 주변 지번이 표시된 법무국 대비 사본
구적도 및
구조오모테
1/200 이상
  1. 토지이용 전체 구즈미
  2. 도로면적
  3. 각 택지의 면적
  4. 그 외(도로 후퇴 부분 등)
소수점 3위 이하 잘라, 2위까지 표시
단위:m2
계획평면도1/200 이상
  1. 호이
  2. 계획구역 경계
  3.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도로(피난 통로를 포함한다)의 위치, 형상, 경사, 연장, 폭원 및 계획고
  4. 계획 구역 내의 택지할, 택지의 지반고, 옹벽의 위치 및 그 구조
  5. 계획 구역내 및 주변의 기존 도로의 위치(계획 결정한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6. 계획구역 주변의 지형지물
  7. 계획 구역 내외의 측홈 및 하수관의 위치 및 그 배수 유말 처리 방법
  8. 절토 및 성토의 색 구분(절토 - 노랑, 성토-빨강)
  9. 가로요코단면선의 부호
지정을 받는 도로 부분은, 붉은 선으로 둘러싸 주세요.
계획단면도1/200 이상
  1. 단면 위치(원칙적으로 도면 5(계획 평면도)에 있어서의 종횡단면과 동일선상의 것으로서 그 부호를 기입)
  2. 기리토 및 성토의 높이
  3. 현황 지반고 계획지반고
  4. 가케 도로 등의 위치
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3조가 적용되는 범위의 주변의 가케 상황을 기입해 주세요.
구조도1/50이상
  1. 도로, 배수시설, 피난통로 및 부대시설 구조
 
그 외 필요한 도서
  1. 계획 구역 내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는 확인 통지서의 사본 또는 확인시의 부지 상황도
  2. 기타
 

도로 위치 지정 신청(본 신청)에 필요한 도서

도로 위치 지정 신청(본 신청)에 필요한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2 도로 위치 지정(본 신청)에 필요한 도서
No명칭내용비고
도로의 위치의 지정 신청서(통지서)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이하 “세칙”이라고 한다.) 제7호 양식정·부(통지서) 각 1부
위임쇼대리인 신청에 의한 경우마사·부 각 1부
권리자 일람표도로 및 피난 통로가 되는 토지의 지명지번 및 권리자의 일람마사·부 각 1부
도로 위치 지정 승낙서호소노리 제9호 양식
도로 및 피난 통로가 되는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아오지의 경우는 재무성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마사·부 각 1부
인감등록증명서No.4에서 동의한 자 인감등록증명서신청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마사·부 각 1부
토지 등기사 증명서도로 및 피난 통로가 되는 토지의 토지 등기사 증명서(분필되어, 지목이 공중용 도로가 되고 있는 것.)신청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마사·부 각 1부
도로 위치 지정도호소노리 제8호 양식(A2판 이상)
사쿠도 요령은 표-3대로
마사·부 각 1부, 원도(미노지 등) 1부, 원도의 사본 2부
도수로 등 경계 명시도·복원도(사본)지정을 받으려는 도로가 도로, 공유수로 접할 경우쇼 1부
도로법 제24조의 승인서의 검사증(사본)공도 내의 평가절하, 포장, 측홈, 안전 울타리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쇼 1부
10공공·일반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승인서의 검사증(사본)공유수로, 배수시설을 공사하는 경우쇼 1부
11그 외 필요한 도서공공 하수도 점용 허가서 등마사·부 각 1부
・표 2중의 1 이외의 부의 도서에 대해서는 정의 사본으로 상관 없습니다.
・표 2중의 7의 원도(미노지 등)는 일본 종이 소재의 트레이싱 페이퍼에서도 가능하게 합니다.

오모테-3 도로 위치 지정 그림작 요령
No명칭표준 축척기재 사항비고
도쿠미토리즈
(안내도)
1/2,500
정도
  1. 호이
  2. 도로의 위치
  3. 목표가 되는 지물
마을명 대표 지번을 기입해 주세요.
지적도1) 계획평면도
(배수계획, 고저측량도를 포함한다
1/200 이상
  1. 호이
  2. 계획구역 경계
  3. 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로(피난 통로를 포함한다)의 위치, 형상, 경사, 연장, 폭원 및 계획고
  4. 계획 구역내의 택지할, 면적, 택지의 지반고, 옹벽의 위치 및 그 구조
  5. 계획 구역 내외의 측홈 및 하수관의 위치, 치수 그들의 배수 유말의 처리 방법(기존 배수 시설 포함)
  6. 계획 구역내 및 주변의 기존 도로(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
  7. 지정 완료 도로의 지정 연월일 및 번호
  8. 계획구역 주변의 지형 및 지물
  9. 옹벽등은 인허가 번호
  10. 지반경, 지번 등을 명시
  11. 고압선 아래 명시
지정을 받는 도로의 부분은 아카선(폐지의 경우는 아오선)으로 둘러싸 주세요.
덧붙여 세칙 제10조 제1항에는 부지 계획도, 배수 계획도, 고저 측량도의 제출 규정이 있습니다만, 동 제10조 제3항에 다른 도서로 바꿀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2)도로 종단면도1/200 이상
  1. 기리토 및 성토의 높이
  2. 시로단면도
도로에 단면 경사가 있는 경우
3)구조도1/50이상도로, 배수시설, 피난통로, 부대시설 구조 
4)고도사1/500
(600)
법무국에 대비한 공도 사본 

서류 및 도면 조제 요령

첨부 도서는 A4 버전의 크기로 통일하고 좌철로 해 주십시오.(그림은 접어들었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도로가 되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도로의 위치 지정 승낙서」는 도로가 되는 토지의 모든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전원인 실인의 날인과 인감등록증명서를 첨부해 주세요.
권리자의 범위는 「4. 권리자의 동의」에 따라 토지등기부등본(사본은 불가)과 공도에 의해 판단해 주십시오.
도로 위치의 지정도는, 신청서(정·부)에 아오야키 각 1부를 철자 포함해, 원도(미노지) 1부 및 아오야키 1부는, 봉투에 넣어 신청서(정)에 첨부해 주세요

도로 위치 지정 사전 심사원<Word 형식(워드:37KB)/PDF 형식(PDF:129KB)/기재예(PDF:157KB)>
도로 위치 지정 신청서 및 통지서(정·부)<Word 형식(워드:37KB)/PDF 형식(PDF:89KB)/기재례(PDF:111KB)>
관계 권리자 등 일람표<Word 형식(워드:31KB)/PDF 형식(PDF:213KB)/기재예(PDF:334KB)>
도로의 위치의 지정도(A2판 이상으로 해 주세요.)<Word 형식(워드:57KB)/PDF 형식(PDF:84KB)>
도로 위치 지정 승낙서<Word 형식(워드:23KB)/PDF 형식(PDF:186KB)>
도로 폐지(변경) 사전 심사원< Word 형식(워드:31KB)/PDF 형식(PDF:92KB)/기재예(PDF:144KB)>
도로 폐지(변경) 신청서 및 통지서(정·부)<Word 형식(워드:25KB)/PDF 형식(PDF:89KB)>
도로 폐지(변경) 승낙서<Word 형식(워드:13KB)/PDF 형식(PDF:12KB)>

・도로 위치 지정 신청 수수료・・50,000엔
・도로 위치 지정 변경 또는 폐지 신청 수수료・・・30,000엔

문의나 상담등은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부탁합니다.

・오후는 현장 검사 등에 의해 직원이 부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지 심사과, 조정 구역과에서는, 방면별로 담당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때는 담당구를 잘 확인하신 후 연락을 부탁합니다.

소재지·연락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5층

택지 심사과(시가화 구역)의 전화번호
방면연락처
북부 방면 담당(녹색, 아오바, 쓰즈키)045-671-4515
서부 방면 담당(미나미,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이즈미)045-671-4516
남부 방면 담당(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045-671-4517
동부 방면 담당(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북)045-671-4518

조정구역과(시가화 조정구역)의 전화번호
조정구역과(시가화 조정구역)의 전화번호연락처
전구045-67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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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건축지도부 건축기획과

전화:045-671-2933

전화:045-671-2933

팩스:045-550-3568

메일 주소kc-kjkika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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