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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의 허가(법 제85조)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0일

가설 건축물의 허가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이란, 건축 기준법 제85조 제6항 및 7항(가설 건축물의 허가)에 의해 안전상, 방화상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확인 신청 전에 가설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또, 안전상, 방화상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건축 상담 인터넷 접수 폼으로 상담해 주세요.
건축 확인 등 신청 전의 건축 상담 인터넷 접수 폼(외부 사이트)
※2027년 국제 원예 박람회의 가설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의 허가(법 제85조)※2027년 국제 원예 박람회 허가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허가 기준

건축 기준법 제85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가설 흥행장 등의 허가 기준(2023년 10월 20일 시행)《pdf 형식》(PDF:218KB)

 【사과】2023년 7월 28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공표한 허가 기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정오 pdf 형식》 (PDF:180KB)
      올바르게는 2023년 10월 20일 시행 허가 기준을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 도서

<허가 신청>
허가 신청서(성령 제44호 양식)→정부 2부《Word 형식》(워드:20KB)

<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계획변경 승인 신고서(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 제15조 제1항)→정부 2부(Word)(워드:22KB)

<첨부 도서(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 제8조 제1항)>

첨부 도서
1이유서
2가설 건축물의 안내도 및 위치도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와 가설 건축물까지의 거리를 명시하는 것
3배치도주변 상황, 부지 고저차, 도로 폭원 등을 명기하는 것
4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5차지의 경우는 토지 사용 승낙서사용 승낙 기간을 명시하는 것
6공정오모테해당 건축물의 착공~완성~철거까지의 공정 및 본 공사가 있는 경우는 본 공사와의 관련에 대해서 명기하는 것
7

본 공사가 있는 경우는, 진척 상황 및 실시의 확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확인제증의 사본 또는 본 공사의 청부(하청)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공정상 첨부가 어려운 경우는
  • 본 공사의 확인 신청 인수증
  • 법, 조례에 따른 허가서 등
8위임쇼
9기타
  • 구조계산서, 각종 사전협의 증명서 등
  • 주택 전시장 전체 계획에 관한 사전 상담표(신규의 주택 전시장을 계획의 경우만)

수속의 흐름

가설의 흐름

표준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건축국 인허가 등의 처분에 필요한 표준 처리 기간”을 참조해 주십시오.
자주 있는 Q&A에 대해서는 「건축 확인 Q&A」를 참조해 주세요.
※건축 기준법 제85조 제7항의 수속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세요.


신청료

법 개정에 수반해, 수수료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 법 제85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가설 흥행장 등의 건축허가 수수료 120,000엔
  • 법 제85조 제7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가설 흥행장 등의 건축허가 수수료 16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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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건축지도부 건축지도과

전화:045-671-4531

전화:045-671-4531

팩스:045-681-243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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