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국 표준처리기간

 ※이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한 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건축국 표준처리 기간 일람(※2024년 10월 1일 현재)
소관과 등근거법령 또는 조례 등근거 조항
조-항 (호)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표준 처리기간
소고
히즈
경유
기관등
경유
히즈
도시계획과측량법43공공측량 성과의 복제 승인(지형도)15
공공측량 성과의 복제 승인(항공 사진)15
도시계획법53-1도시계획시설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허가21
65-1도시계획 사업 지내에 있어서의 건축 등의 허가28
건축 방재과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17-1건축물의 내진 개수 계획의 인정70
18-1건축물의 내진 개수 계획의 변경 인정70
요코하마시 사아이 도로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조례14-4정비 촉진 보조금의 교부 결정30
14-5정비 촉진 보조 금액의 결정45
15-1정비 촉진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30
16-3요코하마시에 의한 포장 및 관리 실시 결정30
시영주택과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10입주자 자격심사 결과 통지30
요코하마시 개량 주택 조례5-2개량주택 입주자 자격심사 결과 통지30
정보 상담과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17-1개발 사업의 계획 동의(대규모 공동 주택의 건축)30
요코하마시 중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및 개발 사업에 관련된 주거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3-2조례의 적용 제외 인정14
13-2인근 설명 등 보고서의 심사 종료의 통지(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30
인근 설명 등 보고서의 심사 종료의 통지(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것)20
건축 기획과건축기준법70-1건축 협정의 인가110
74-1건축 협정의 변경 인가110
76-1건축 협정의 폐지 인가110
76의 3-2혼자 정하는 건축협정의 인가110
요코하마시 후치 지구 조례2-1(1)건축물 등의 건축 등 허가15
2-1(2)건축물 등의 색채 변경 허가15
2-1(3)택지의 조성 등의 변경 허가15
2-1(4)수면 매립 또는 간척허가15
2-1(5)기다케의 벌채 허가15
2-1(6)도석류의 채취 허가15
2-1(7)옥외에 있어서의 토석, 폐기물 또는 재생 자원의 대적허가15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5-1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인정(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30※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120※
8-1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30※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120※
9-1양수인을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15
10지위 승계 승인15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53-1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인정【용적률 특례가 없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30※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인정【용적률 특례가 있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50※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120※
55-1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용적률 특례가 없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30※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용적률 특례가 있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50※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120※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6의 2경미한 변경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15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11-1、2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적합 판정42
29-1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용적률 특례가 없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30※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용적률 특례가 있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50※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120※
31-1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변경 인정【용적률 특례가 없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30※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변경 인정【용적률 특례가 있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50※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변경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120※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경미한 변경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42
28경미한 변경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15
건축 지도과건축기준법6-1(1)~(3)확인 신청35
확인의 신청(구조계산 적합성 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법 6의 3-1 단서 또는 법 18-4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70
6-1(4)확인 신청7
7의 6-1(1), (2)임시사용 인정21
85-6가설 흥행장 등의 건축 허가35
85-7가설 흥행장 등의 건축의 허가(1년을 넘는 것)90
87-1용도 변경에 있어서의 확인35
87의 3-6일시적인 용도변경 허가35
87의 3-7일시적인 용도 변경의 허가(1년을 초과하는 것)90
87의 4건축 설비(승강기 등)의 건축 등에 관한 확인7
88-1공작물의 확인(옹벽 제외)7
88-2지정 공작물의 건축 등에 관한 확인35
시가지 건축과건축기준법3-1(4)법 적용 제외 인정60
42-1(5)도로 위치의 지정(현상 존중형에 한함)75
43-2(1)접도 의무 적용 제외 인정60
43-2(2)접도 의무 적용 제외 허가60
44-1도로내 건축제한 적용 제외 허가90
47벽면선에 의한 건축제한 적용 제외 허가90
48용도지역 건축제한 적용 제외 허가90
51도매시장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특수 건축물의 위치 제한 적용 제외 허가90
52-10용적률 산정에 있어서의 전면 도로만 없는 허가(계획도로)60
52-11용적률 산정에 있어서의 전면도로만 없는 허가(벽면선)60
52-14용적률의 특례허가60
53-4, 5 또는 6(3)건폐율에 관한 제한 적용 제외 허가60
53의 2-1(3) 또는 (4)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또는 제니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부지 면적 제한의 적용 제외의 허가60
55-2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또는 제니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높이의 인정60
55-3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또는 제니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적용 제외의 허가60
56의 2-1일영에 의한 중고층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제외 허가60
57-1고가 공작물 내에 마련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높이 제한 완화 인정60
59-1(3)고도이용지구 내 건축물 제한 적용 제외 허가60
59-4고도 이용지구 내 도로 사선 제한 적용 제외 허가60
59의 2-1부지 내에 넓은 공지를 가지는 건축물의 용적률의 특례 허가90
60의 2-1(3)도시 재생 특별 지구 내의 학교 등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 허가60
68의 3-1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건축물의 용적률의 완화의 인정45
68의 3-2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의 인정45
68의 3-3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인정45
68의 3-4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완화의 인정45
68의 3-7개발 정비 촉진구에 있어서의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건축 제한의 적용 제외의 인정45
68의 4-1지구 계획 등(취락 지구 계획을 제외한다)의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적률의 인정45
68의 5의 3-2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는 지구 계획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완화의 허가60
68의 5의 5-1구역에 따른 높이 등을 갖춘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는 지구 계획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의 완화의 허가60
68의 5의 5-5-2구역에 따른 높이 등을 갖춘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는 지구 계획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고도 지구의 완화의 허가60
68의 5의 6-1지구 계획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의 특례에 관한 허가60
68의 7-5예정 도로가 지정되었을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 허가60
86-1일단지의 종합적 설계 제도의 인정45
86-2연담 건축물 설계 제도의 인정45
86-3일단지에 의한 종합 설계 제도의 허가45
86-4연담 건축물 설계에 의한 종합 설계 제도의 허가45
86의 2-1일단지 또는 연담 설계의 인정을 받은 구역내에 있어서의 증축의 인정45
86의 2-2일단지 또는 연담 설계의 인정을 받은 구역내에 있어서의 증축의 완화의 인정45
86의 2-3일단지 또는 연담 설계의 인정을 받은 구역내에 있어서의 증축 허가45
86의 5-2일단지 또는 연담 설계의 인정 취소45
86의 5-3일단지 또는 연담 설계의 허가의 취소45
86의 6-2일단지의 주택 시설에 관한 도시 계획 구역내에 있어서의 인정45
86의 8-1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증축 등에 있어서의 전체 계획 인정70
86의 8-3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증축 등에 있어서의 전체 계획 변경 인정70
87의 2-1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있어서의 전체 계획 인정70
87의 2-2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있어서의 전체 계획 변경 인정70
건축 기준법 시행령115의 2-1 (4)방화벽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의 인정45
131의 2-2전면 도로로 간주하는 도로의 인정45
131의 2-3벽면선의 지정 등이 있는 경우의 사선 제한 예외 인정70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3의 2-5재해 위험 구역내의 건축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28
4-4부지의 형태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28
4의 2-3대규모 건축물의 접도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28
4의 3-5용도 지역 내의 부지 주차 시설 허가28
4의 3-6주차 시설의 구조 완화에 관한 허가28
4의 5-4 (2)주택 지하실의 용적률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한 허가28
5-5학교 등의 접도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28
6-4옥외 출구, 피난 통로 등의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28
24-3백화점 등의 접도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28
25-4백화점 등의 전면 공지 등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한 허가28
27-6백화점 등의 출구 및 복도 등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한 허가28
28-4백화점 등의 출구 등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한 허가28
29-4흥행장 등의 접도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28
42흥행장 등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한 허가28
46공중목욕탕 굴뚝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28
48의 2자동차 차고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한 허가28
52-4볼링장 등의 접도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28
53-2창고 접도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28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14의 1-(1)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60
14-1(2)지구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60
요코하마시 특별공업지구 건축 조례3-1특별 공업지구에 있어서의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60
요코하마시 경사면지에 있어서의 지하실 건축물의 건축 및 개발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3-2지하실 건축물의 층수의 제한에 관한 특례허가28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 건축 조례3-2(1)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특례 허가60
3-2(2)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특례 허가28
4-1(1)도심 기능 유도 지구의 제한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28
4-1(2)도심 기능 유도 지구의 제한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60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10-1건축물의 구조 또는 부지의 위치, 규모 등에 의한 격지 주차 시설 부치의 특례 승인10
10-22 이상의 건축물을 위해 일단으로 설치하는 격지 주차 시설 부치의 특례 승인10
10-3주차 시설을 부치하는 자가 도시 계획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의 격지 주차 시설 부치의 특례 승인10
10-4격지 주차시설 위치, 규모 및 구조 승인10
11-3특수한 형태의 주차 시설 또는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는 주차 시설의 특례 승인10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 시행 규칙2-(4)주차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인정되는 건축물의 승인10
3-2조례 10-3의 규칙으로 정하는 한도의 특례 승인10
5-3주차시설 출입구 위치 승인10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17-1특정 건축물의 계획 인정50※
18-1특정 건축물의 계획 변경 인정50※
요코하마시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24건축 제한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28
택지 심사과택지 조성 등 규제법8-1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시가화 구역)50
도시계획법29-1、2개발 행위의 허가(시가화 구역)50
37-(1)건축 제한 해제(시가화 구역)16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17-1개발 사업의 계획의 동의(시가화 구역에 있어서의 대규모 공동 주택의 건축 이외의 개발 사업)30
건축기준법42-1(5)도로 위치의 지정(시가화 구역(제:현상 존중형)))75
88-1공작물(옹벽)의 확인(시가화 구역)7
조정구역과택지 조성 등 규제법8-1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시가화 조정 구역)50
도시계획법29-1、2개발 행위의 허가(시가화 조정 구역)50
37-(1)건축 제한 해제(시가화 조정 구역)16
43-1건축 허가28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17-1개발 사업의 계획의 동의(시가화 조정 구역에 있어서의 대규모 공동 주택의 건축 이외의 개발 사업)30
건축기준법42-1(5)도로 위치의 지정(시가화 조정 구역(제:현상 존중형)))75
88-1공작물(옹벽)의 확인(시가화 조정 구역)7

※해당 인정 또는 변경 인정 신청에 아울러 건축 확인의 심사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확인의 신청(건축 지도과의 건축 기준법 6-1의 란을 참조)에 관련된 기간을 가산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총무국 총무부 법제과

전화:045-671-2093

전화:045-671-2093

팩스:045-664-548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858-243-414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