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국 표준처리기간
※이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한 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소관과 등 | 근거법령 또는 조례 등 | 근거 조항 조-항 (호) |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 | 표준 처리기간 | ||
---|---|---|---|---|---|---|
소고 히즈 | 경유 기관등 | 경유 히즈 | ||||
도시계획과 | 측량법 | 43 | 공공측량 성과의 복제 승인(지형도) | 15 | - | - |
공공측량 성과의 복제 승인(항공 사진) | 15 | - | - | |||
도시계획법 | 53-1 | 도시계획시설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허가 | 21 | - | - | |
65-1 | 도시계획 사업 지내에 있어서의 건축 등의 허가 | 28 | - | - | ||
건축 방재과 |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 | 17-1 | 건축물의 내진 개수 계획의 인정 | 70 | - | - |
18-1 | 건축물의 내진 개수 계획의 변경 인정 | 70 | - | - | ||
요코하마시 사아이 도로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조례 | 14-4 | 정비 촉진 보조금의 교부 결정 | 30 | - | - | |
14-5 | 정비 촉진 보조 금액의 결정 | 45 | - | - | ||
15-1 | 정비 촉진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 | 30 | - | - | ||
16-3 | 요코하마시에 의한 포장 및 관리 실시 결정 | 30 | - | - | ||
시영주택과 | 요코하마 시영주택 조례 | 10 | 입주자 자격심사 결과 통지 | 30 | - | - |
요코하마시 개량 주택 조례 | 5-2 | 개량주택 입주자 자격심사 결과 통지 | 30 | - | - | |
정보 상담과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 17-1 | 개발 사업의 계획 동의(대규모 공동 주택의 건축) | 30 | - | - |
요코하마시 중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및 개발 사업에 관련된 주거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3-2 | 조례의 적용 제외 인정 | 14 | - | - | |
13-2 | 인근 설명 등 보고서의 심사 종료의 통지(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 30 | - | - | ||
인근 설명 등 보고서의 심사 종료의 통지(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것) | 20 | - | - | |||
건축 기획과 | 건축기준법 | 70-1 | 건축 협정의 인가 | 110 | - | - |
74-1 | 건축 협정의 변경 인가 | 110 | - | - | ||
76-1 | 건축 협정의 폐지 인가 | 110 | - | - | ||
76의 3-2 | 혼자 정하는 건축협정의 인가 | 110 | - | - | ||
요코하마시 후치 지구 조례 | 2-1(1) | 건축물 등의 건축 등 허가 | 15 | - | - | |
2-1(2) | 건축물 등의 색채 변경 허가 | 15 | - | - | ||
2-1(3) | 택지의 조성 등의 변경 허가 | 15 | - | - | ||
2-1(4) | 수면 매립 또는 간척허가 | 15 | - | - | ||
2-1(5) | 기다케의 벌채 허가 | 15 | - | - | ||
2-1(6) | 도석류의 채취 허가 | 15 | - | - | ||
2-1(7) | 옥외에 있어서의 토석, 폐기물 또는 재생 자원의 대적허가 | 15 | - | - | ||
장기 우량 주택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5-1 |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인정(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 | 30※ | - | - | |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20※ | - | - | |||
8-1 |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 | 30※ | - | - | ||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20※ | - | - | |||
9-1 | 양수인을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장기 우량 주택 건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 | 15 | - | - | ||
10 | 지위 승계 승인 | 15 | - | - | ||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 53-1 |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인정【용적률 특례가 없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 | 30※ | - | - | |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인정【용적률 특례가 있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 | 50※ | - | - | |||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20※ | - | - | |||
55-1 |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용적률 특례가 없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 | 30※ | - | - | ||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용적률 특례가 있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 | 50※ | - | - | |||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변경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20※ | - | - | |||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6의 2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 15 | - | - |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 | 11-1、2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적합 판정 | 42 | - | - | |
29-1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용적률 특례가 없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 | 30※ | - | - |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용적률 특례가 있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경우) | 50※ | - | - |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20※ | - | - | |||
31-1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변경 인정【용적률 특례가 없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 | 30※ | - | - |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변경 인정【용적률 특례가 있는 것】(미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았을 경우) | 50※ | - | - |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의 변경 인정(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120※ | - | - |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 42 | - | - | |
28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 | 15 | - | - | ||
건축 지도과 | 건축기준법 | 6-1(1)~(3) | 확인 신청 | 35 | - | - |
확인의 신청(구조계산 적합성 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법 6의 3-1 단서 또는 법 18-4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70 | - | - | |||
6-1(4) | 확인 신청 | 7 | - | - | ||
7의 6-1(1), (2) | 임시사용 인정 | 21 | - | - | ||
85-6 | 가설 흥행장 등의 건축 허가 | 35 | - | - | ||
85-7 | 가설 흥행장 등의 건축의 허가(1년을 넘는 것) | 90 | - | - | ||
87-1 | 용도 변경에 있어서의 확인 | 35 | - | - | ||
87의 3-6 | 일시적인 용도변경 허가 | 35 | - | - | ||
87의 3-7 | 일시적인 용도 변경의 허가(1년을 초과하는 것) | 90 | - | - | ||
87의 4 | 건축 설비(승강기 등)의 건축 등에 관한 확인 | 7 | - | - | ||
88-1 | 공작물의 확인(옹벽 제외) | 7 | - | - | ||
88-2 | 지정 공작물의 건축 등에 관한 확인 | 35 | - | - | ||
시가지 건축과 | 건축기준법 | 3-1(4) | 법 적용 제외 인정 | 60 | - | - |
42-1(5) | 도로 위치의 지정(현상 존중형에 한함) | 75 | - | - | ||
43-2(1) | 접도 의무 적용 제외 인정 | 60 | - | - | ||
43-2(2) | 접도 의무 적용 제외 허가 | 60 | - | - | ||
44-1 | 도로내 건축제한 적용 제외 허가 | 90 | - | - | ||
47 | 벽면선에 의한 건축제한 적용 제외 허가 | 90 | - | - | ||
48 | 용도지역 건축제한 적용 제외 허가 | 90 | - | - | ||
51 | 도매시장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특수 건축물의 위치 제한 적용 제외 허가 | 90 | - | - | ||
52-10 |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의 전면 도로만 없는 허가(계획도로) | 60 | - | - | ||
52-11 |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의 전면도로만 없는 허가(벽면선) | 60 | - | - | ||
52-14 | 용적률의 특례허가 | 60 | - | - | ||
53-4, 5 또는 6(3) | 건폐율에 관한 제한 적용 제외 허가 | 60 | - | - | ||
53의 2-1(3) 또는 (4) |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또는 제니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부지 면적 제한의 적용 제외의 허가 | 60 | - | - | ||
55-2 |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또는 제니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높이의 인정 | 60 | - | - | ||
55-3 |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또는 제니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적용 제외의 허가 | 60 | - | - | ||
56의 2-1 | 일영에 의한 중고층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제외 허가 | 60 | - | - | ||
57-1 | 고가 공작물 내에 마련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높이 제한 완화 인정 | 60 | - | - | ||
59-1(3) | 고도이용지구 내 건축물 제한 적용 제외 허가 | 60 | - | - | ||
59-4 | 고도 이용지구 내 도로 사선 제한 적용 제외 허가 | 60 | - | - | ||
59의 2-1 | 부지 내에 넓은 공지를 가지는 건축물의 용적률의 특례 허가 | 90 | - | - | ||
60의 2-1(3) | 도시 재생 특별 지구 내의 학교 등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 허가 | 60 | - | - | ||
68의 3-1 | 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건축물의 용적률의 완화의 인정 | 45 | - | - | ||
68의 3-2 | 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의 인정 | 45 | - | - | ||
68의 3-3 | 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인정 | 45 | - | - | ||
68의 3-4 | 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완화의 인정 | 45 | - | - | ||
68의 3-7 | 개발 정비 촉진구에 있어서의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건축 제한의 적용 제외의 인정 | 45 | - | - | ||
68의 4-1 | 지구 계획 등(취락 지구 계획을 제외한다)의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적률의 인정 | 45 | - | - | ||
68의 5의 3-2 |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는 지구 계획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완화의 허가 | 60 | - | - | ||
68의 5의 5-1 | 구역에 따른 높이 등을 갖춘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는 지구 계획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의 완화의 허가 | 60 | - | - | ||
68의 5의 5-5-2 | 구역에 따른 높이 등을 갖춘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는 지구 계획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고도 지구의 완화의 허가 | 60 | - | - | ||
68의 5의 6-1 | 지구 계획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의 특례에 관한 허가 | 60 | - | - | ||
68의 7-5 | 예정 도로가 지정되었을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 허가 | 60 | - | - | ||
86-1 | 일단지의 종합적 설계 제도의 인정 | 45 | - | - | ||
86-2 | 연담 건축물 설계 제도의 인정 | 45 | - | - | ||
86-3 | 일단지에 의한 종합 설계 제도의 허가 | 45 | - | - | ||
86-4 | 연담 건축물 설계에 의한 종합 설계 제도의 허가 | 45 | - | - | ||
86의 2-1 | 일단지 또는 연담 설계의 인정을 받은 구역내에 있어서의 증축의 인정 | 45 | - | - | ||
86의 2-2 | 일단지 또는 연담 설계의 인정을 받은 구역내에 있어서의 증축의 완화의 인정 | 45 | - | - | ||
86의 2-3 | 일단지 또는 연담 설계의 인정을 받은 구역내에 있어서의 증축 허가 | 45 | - | - | ||
86의 5-2 | 일단지 또는 연담 설계의 인정 취소 | 45 | - | - | ||
86의 5-3 | 일단지 또는 연담 설계의 허가의 취소 | 45 | - | - | ||
86의 6-2 | 일단지의 주택 시설에 관한 도시 계획 구역내에 있어서의 인정 | 45 | - | - | ||
86의 8-1 |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증축 등에 있어서의 전체 계획 인정 | 70 | - | - | ||
86의 8-3 |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증축 등에 있어서의 전체 계획 변경 인정 | 70 | - | - | ||
87의 2-1 |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있어서의 전체 계획 인정 | 70 | - | - | ||
87의 2-2 |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있어서의 전체 계획 변경 인정 | 70 | - | - | ||
건축 기준법 시행령 | 115의 2-1 (4) | 방화벽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의 인정 | 45 | - | - | |
131의 2-2 | 전면 도로로 간주하는 도로의 인정 | 45 | - | - | ||
131의 2-3 | 벽면선의 지정 등이 있는 경우의 사선 제한 예외 인정 | 70 | - | - |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 3의 2-5 | 재해 위험 구역내의 건축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4-4 | 부지의 형태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4의 2-3 | 대규모 건축물의 접도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4의 3-5 | 용도 지역 내의 부지 주차 시설 허가 | 28 | - | - | ||
4의 3-6 | 주차 시설의 구조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4의 5-4 (2) | 주택 지하실의 용적률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5-5 | 학교 등의 접도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6-4 | 옥외 출구, 피난 통로 등의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24-3 | 백화점 등의 접도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25-4 | 백화점 등의 전면 공지 등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27-6 | 백화점 등의 출구 및 복도 등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28-4 | 백화점 등의 출구 등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29-4 | 흥행장 등의 접도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42 | 흥행장 등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46 | 공중목욕탕 굴뚝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48의 2 | 자동차 차고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52-4 | 볼링장 등의 접도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53-2 | 창고 접도 제한 완화에 관한 허가 | 28 | - | - |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 | 14의 1-(1) |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60 | - | - | |
14-1(2) | 지구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60 | - | - | ||
요코하마시 특별공업지구 건축 조례 | 3-1 | 특별 공업지구에 있어서의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60 | - | - | |
요코하마시 경사면지에 있어서의 지하실 건축물의 건축 및 개발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 | 3-2 | 지하실 건축물의 층수의 제한에 관한 특례허가 | 28 | - | - | |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 건축 조례 | 3-2(1) | 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특례 허가 | 60 | - | - | |
3-2(2) | 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특례 허가 | 28 | - | - | ||
4-1(1) | 도심 기능 유도 지구의 제한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28 | - | - | ||
4-1(2) | 도심 기능 유도 지구의 제한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60 | - | - | ||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 | 10-1 | 건축물의 구조 또는 부지의 위치, 규모 등에 의한 격지 주차 시설 부치의 특례 승인 | 10 | - | - | |
10-2 | 2 이상의 건축물을 위해 일단으로 설치하는 격지 주차 시설 부치의 특례 승인 | 10 | - | - | ||
10-3 | 주차 시설을 부치하는 자가 도시 계획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의 격지 주차 시설 부치의 특례 승인 | 10 | - | - | ||
10-4 | 격지 주차시설 위치, 규모 및 구조 승인 | 10 | - | - | ||
11-3 | 특수한 형태의 주차 시설 또는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는 주차 시설의 특례 승인 | 10 | - | - | ||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 시행 규칙 | 2-(4) | 주차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인정되는 건축물의 승인 | 10 | - | - | |
3-2 | 조례 10-3의 규칙으로 정하는 한도의 특례 승인 | 10 | - | - | ||
5-3 | 주차시설 출입구 위치 승인 | 10 | - | - |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 17-1 | 특정 건축물의 계획 인정 | 50※ | - | - | |
18-1 | 특정 건축물의 계획 변경 인정 | 50※ | - | - | ||
요코하마시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 24 | 건축 제한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28 | - | - | |
택지 심사과 | 택지 조성 등 규제법 | 8-1 | 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시가화 구역) | 50 | - | - |
도시계획법 | 29-1、2 | 개발 행위의 허가(시가화 구역) | 50 | - | - | |
37-(1) | 건축 제한 해제(시가화 구역) | 16 | - | - |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 17-1 | 개발 사업의 계획의 동의(시가화 구역에 있어서의 대규모 공동 주택의 건축 이외의 개발 사업) | 30 | - | - | |
건축기준법 | 42-1(5) | 도로 위치의 지정(시가화 구역(제:현상 존중형))) | 75 | - | - | |
88-1 | 공작물(옹벽)의 확인(시가화 구역) | 7 | - | - | ||
조정구역과 | 택지 조성 등 규제법 | 8-1 | 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시가화 조정 구역) | 50 | - | - |
도시계획법 | 29-1、2 | 개발 행위의 허가(시가화 조정 구역) | 50 | - | - | |
37-(1) | 건축 제한 해제(시가화 조정 구역) | 16 | - | - | ||
43-1 | 건축 허가 | 28 | - | - |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 17-1 | 개발 사업의 계획의 동의(시가화 조정 구역에 있어서의 대규모 공동 주택의 건축 이외의 개발 사업) | 30 | - | - | |
건축기준법 | 42-1(5) | 도로 위치의 지정(시가화 조정 구역(제:현상 존중형))) | 75 | - | - | |
88-1 | 공작물(옹벽)의 확인(시가화 조정 구역) | 7 | - | - |
※해당 인정 또는 변경 인정 신청에 아울러 건축 확인의 심사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확인의 신청(건축 지도과의 건축 기준법 6-1의 란을 참조)에 관련된 기간을 가산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858-24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