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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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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표준처리기간

 ※이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한 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 복지국 표준 처리 기간 일람(※2024년 10월 28일 현재)
소관과 등근거법령 또는 조례 등근거 조항
조-항 (호)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표준 처리기간
소고
히즈
경유
기관등
경유
히즈
감사과사회복지법32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30
43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30
복지보건과재해 조의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9재해 원호자금 대출 결정60각구 복지보건센터14
14재해 원호 자금의 상환금의 지불 유예 결정60
15재해 원호 자금의 상환 면제 결정60
재해 조의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18재해원호자금의 위약금 지불 면제 결정60
도로 운송법79복지 유상 운송 등록신청 허가30
79-6복지 유상 운송 갱신등록 신청에 대한 허가30
79-7복지 유상 운송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허가30
생활지원과요코하마시 보호 시설 관리 규칙13-4요코하마시 보호 시설 조례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자의 입 기숙사의 허가1
31요코하마시 보호 시설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자의 퇴 기숙사의 신청에 대한 승인1
생활보호법41-3보호시설 인가 신청에 대한 인가30
41-5보호시설의 명칭 등의 변경 신청에 대한 인가30
42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시기의 인가30
49、55의료기관 등의 지정45각 구 생활 지원과7
54의 2개호 기관의 지정90각 구 생활지원과, 건강 복지국 개호사업지도과60
의료 원조과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3의료증의 교부15각구 보험연금과4
4-2의료비 상환불 지급 결정60각구 보험연금과4
요코하마시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8의료증 재교부5각구 보험연금과3
요코하마시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5의료증의 교부40각구 보험연금과4
6-2의료비 상환불 지급 결정60각구 보험연금과4
요코하마시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17-1의료증 재교부5각구 보험연금과3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5의료증의 교부20각구 보험연금과4
6의료비 상환불 지급 결정60각구 보험연금과4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9의료증 재교부5각구 보험연금과3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54자립 지원 의료(갱생 의료)의 지급 인정45각 구 고령,장해지원과 장애인갱생상담소35
54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의 지급 인정20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7
58육성 의료 수급자에의 치료용 장구비 상환 지불의 지급 결정90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7
59지정 자립 지원 의료 기관(갱생 의료·육성 의료)의 지정30~120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33-1자립 지원 의료(갱생 의료) 수급자증의 재교부20각구 고령,장해지원과7
33-1자립 지원 의료(육성 의료) 수급자증의 재교부20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7
아동복지법20-1결핵 아동에의 요육 급부 결정20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7
21-5소아만성 특정 질병아에 대한 의료급부 결정60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7
요코하마시 결핵 아동 요양 급부 사무 취급 규칙7결핵 아동에의 요육 수급자증 재교부20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7
모자 보건법20-1미숙아 양육 의료급부 결정20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7
요코하마시 모자 보건법 시행 세노리55미숙아 양육의료권 재교부20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7
요코하마시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급부 실시 요강6소아 만성 특정 질병아 의료급부 진찰권 재교부14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7
11소아만성 특정 질병아 의료비 상환불 지급 결정60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7
장애인 갱생 상담소신체장애인 복지법15-4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60~65각구 고령,장해지원과15~20
신체장애인 복지법 시행령10신체장애인 수첩 재교부60~65각구 고령,장해지원과15~20
정신복지보건과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40가퇴원의 허가7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45-2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교부 결정30각구 고령,장해지원과10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52、54자립 지원 의료(정신통원 의료)의 지급45각구 고령,장해지원과10
장애 자립 지원과특별 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19장애아 복지 수당 수급 자격 인정30~120각구 고령,장해지원과30
26장애아 복지 수당 수급 자격 재인정30~120각구 고령,장해지원과30
26의 5특별장애인 수당 수급 자격 인정 및 재인정30~120각구 고령,장해지원과30
요코하마시 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제도 조례5-1심신장애인 부양공제제도 가입 승낙65각구 고령,장해지원과35
5의 3-1심신장애인 부양공제제도 구수 추가 승낙65각구 고령,장해지원과35
7심신장애인 부양공제 가금액 감면 결정65각구 고령,장해지원과35
8심신장애인 부양공제 연금 급부65각구 고령,장해지원과35
13심신장애인 부양 공제 조위금 급부65각구 고령,장해지원과35
요코하마시 복지 특별 승차권 조례5-1특별 승차권 교부45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 조례4의 2시설 이용 승인14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7
10진료소 사용료 수수료후납 승인1
11진료소 사용료 수수료 감면 승인14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7
장애 시설 서비스과요코하마시 복지 수산소 조례5이용 승인14
요코하마시 지적장애인 생활 개호형 시설 조례4이용 승인14
9-2사용료 감면 승인14
고령 건강 복지과요코하마시 경로 특별 승차증 조례5-1경로 특별 승차증 교부 결정45
고령시설과노인복지법15-4양호 노인 홈, 특별 양호 노인 홈의 설치 인가30
16-3양호 노인 홈, 특별 양호 노인 홈의 폐지, 휴지 혹은 입소 정원의 감소의 시기 또는 입소 정원의 증가의 인가30
노인복지법 시행세칙9-3조치비의 개산 청구에 대한 지불30
개호보험 법70-1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30
70의 2-1지정 거택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의 갱신(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30
70의 3-1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의 이용 정원 증가에 관한 지정의 변경에 관한 승인30
78의 2-1지정 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30
86-1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지정30
86의 2-1지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의 지정 갱신30
94-1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개설 허가30
94-2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입소 정원 등 허가 사항의 변경에 관한 승인30
94의 2-1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개설 허가의 갱신30
95-1개호 노인 보건 시설 관리자의 승인30
98-1(4)개호 노인 보건 시설의 광고의 허가30
115-2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개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30
115-11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의 갱신(개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30
개호 사업 지도과개호보험 법70-2(1)、74-1、74-2거택 서비스 사업소의 신규 지정 및 지정 갱신(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를 제외한다)60
115의 2-2(1), 115의 4-1, 115의 4-2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소의 신규 지정 및 지정 갱신(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생활 개호, 단기 입소 요양 개호를 제외한다)60
78의 2-2, 78의 4-1, 78의 4-2지역 밀착형 서비스 사업소의 신규 지정 및 지정 갱신(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을 제외한다)60
115의 12-1, 115의 14-1, 115의 14-2지역 밀착형 개호 예방 서비스 사업소의 신규 지정 및 지정 갱신60
건강 추진과공해 건강 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8-2인정 갱신50
25-1장애 보상비 지급50
28-4장애보상비 액수 개정50
29-1유족 보상비 지급150
35-1유족 보상 일시금 지급150
35-3유족 보상 일시금 지급(차액)150
40-1요양수당 지급60
41-1장제료 지급150
요코하마시 공해 건강 피해자 보호규칙4-1요양 보조비 지급30
5-1요양수당 지급60
6-1사망 보상금 지급60
7조위금 지급60
의료 원조과난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7-1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75각구 고령,장해지원과7
10-2특정 의료비 지급 인정 변경 인정60각구 고령,장해지원과7
14-1지정 의료기관의 지정30
난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1지정의의 지정30
환경시설과요코하마시 묘지 및 납골당에 관한 조례4묘지 및 납골당 사용 허가14각 묘지 및 납골도7
식장의 사용 허가3구보야마료도2
6묘지 및 납골당의 사용료의 감면14각 묘지 및 납골도7
식장의 사용료의 감면3구보야마료도2
7묘지 및 납골당 사용료 반환14각 묘지 및 납골도7
9묘지 및 납골당 사용권 승계14각 묘지 및 납골도7
11묘지 및 납골당의 사용 허가증의 바꿔 교부 또는 재교부14각 묘지 및 납골도7
15비석, 형상 등의 설치 장소의 사용 허가14분묘지를 두는 각 묘지7
가쿠사이바요코하마시 사이바 조례5화장 시설의 사용 허가1
6-2화장 시설의 사용료 고납1
6-3화장 시설의 사용료의 감면1
9-2쇼제홀 사용허가1
9-6쇼제홀 사용료 고납1
장제홀의 사용료 감면1
11-2작은 동물의 소각시설 사용 허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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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 총무부 법제과

전화:045-67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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