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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소방국 표준처리기간

 ※이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한 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국 표준처리 기간 일람(※2024년 10월 1일 현재)
소관과 등근거법령 또는 조례 등근거 조항
조-항 (호)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표준 처리기간
소니치즈경유
기관등
경유
히즈
소방단과요코하마시 소방단원 등 공무재해 등 보상 조례 시행규칙4공무재해 보상 등의 인정14각 소방서7
5-1간호 등의 승인14각 소방서7
각 소방서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28-1흡연 등 금지장소 흡연 등의 승인5
76의 2-1소량 위험물 탱크 등의 수장 검사·수압 검사 확인검사 종료일로부터 5
소방법8의 2의 3-1방화 대상물 점검 및 보고의 특례 인정30
10-1위험물 임시 저장·가취급 승인5
14의 2-1예방 규정 제정·변경 인가10
36-1방재 관리 점검 및 보고의 특례 인정30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8-4완성검사제증의 재교부2
요코하마시 위험물 규제 규칙20-2설치허가서, 검사제증 등의 재교부의 승인2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36-2액화 석유 가스 저장 시설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의견서의 교부조사 종료일로부터 또는 조사표 도달일로부터 5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6-2액화 석유 가스 저장 시설 등의 설치 변경 허가에 관한 의견서의 교부조사 종료일로부터 또는 조사표 도달일로부터 5
보안과 각 소방서소방법11-1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19각 소방서4
15
(소방서장 전결의 경우)
위험물 제조소 등 변경 허가14각 소방서4
10
(소방서장 전결의 경우)
11-5위험물 제조소 등 완성 검사 확인검사 종료일로부터 9각 소방서4
검사 종료일로부터 5
(소방서장 전결의 경우)
11-5
단쇼
위험물 제조소 등 임시사용 승인14각 소방서4
10
(소방서장 전결의 경우)
11의 2-1위험물 제조소 등 완성 검사 전 검사 확인검사 종료일로부터 9각 소방서4
검사 종료일로부터 5
(소방서장 전결의 경우)
보안과소방법14의 3-1옥외 탱크 저장소 보안 검사 확인검사 종료일로부터 19각 소방서4
14의 3-2옥외 탱크 저장소 임시 보안 검사 확인검사 종료일로부터 19각 소방서4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8의 4-2
단쇼
보안 검사 시기 변경 승인14각 소방서4
석유 콤비나트 등 재해방지법 시행령16-1방재상 유효한 시설 또는 설비의 대체 조치 등의 인정10
석유 콤비나트 등에 있어서의 특정 방재 시설 등 및 방재 조직 등에 관한 성령6유출유 등 방지제 대체조치 인정10
12소화전 등의 대체 조치의 인정10
화약류 단속법3화약류의 제조 영업에 관한 허가16
5화약류의 판매영업에 관한 허가15
10-1화약류의 제조 시설 등의 변경에 관한 허가14
11-1 단쇼화약고 외 저장 장소의 지시10
12-1화약고의 설치,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14
13 단서화약고의 소유 또는 점유의 면제에 관한 허가10
15-1、15-2화약류의 제조 시설 등의 완성 검사검사 종료일로부터 5
17-1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련된 허가7(단,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에의 의견의 조회에 필요로 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17-7화약류의 양도허가증 또는 양수허가증의 서환5
17-8화약류의 양도허가증 또는 양수허가증의 재교부5
24-1화약류 수입 허가7
25-1화약류의 소비에 관한 허가14(단, 가나가와현 공안위원회에의 의견의 조회에 필요로 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27-1화약류 폐기에 관한 허가7
28-1위해예방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인가10
29-1、29-5보안교육계획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인가10
35-1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보안검사검사 종료일로부터 5
화약류 단속법 시행 규칙67의 7-4보안교육 정할 자의 지정취소5
고압 가스 보안법5-1고압 가스 제조 허가15
14-1고압 가스의 제조를 위한 시설 등의 변경 허가13
16-1제1종 저장소 설치 허가10
19-1제1종 저장소의 위치 등의 변경 허가10
20-1고압 가스의 제조를 위한 시설 또는 제1종 저장소 설치의 완성 검사검사 종료일로부터 10
20-3고압 가스의 제조를 위한 시설 또는 제1종 저장소의 특정 변경 공사의 완성 검사검사 종료일로부터 10
22-1고압가스 수입검사검사 종료일로부터 10
35-1특정 시설의 보안 검사검사 종료일로부터 10
44-1, 48-1 (3), 48-1 (5), 49-1, 49의 2, 49의 4용기, 부속품 검사 또는 재검사검사 종료일로부터 10
48-5특별 충전 허가7
49-1、50-1、50-3용기 검사소의 등록 또는 그 갱신11
54-1용기에 충전하는 고압 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 변경 신청에 관한 용기 규격 적합 통지10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3-1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등록13
29-1、32-1보안기관의 인정 또는 그 갱신13
33-1일반 소비자 등의 수 증가 인가10
35-1보안업무 규정 제정 또는 변경 인가10
35의 6-1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 인정14
36-1저장 시설 등의 설치 허가13
37의 2-1저장 시설 등의 변경 허가13
37의 3-1저장 시설 등의 완성 검사검사 종료일로부터 10
37의 4-1충당 설비의 허가13
37의 4-3충당 설비의 변경 허가13
37의 4-4충당 설비의 완성 검사검사 종료일로부터 10
37의 6-1충당 설비의 보안 검사검사 종료일로부터 10

이 페이지에의 문의

총무국 총무부 법제과

전화:045-671-2093

전화:045-671-2093

팩스:045-664-5484

메일 주소so-ho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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