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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항만국 표준처리기간

 ※이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한 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만국 표준처리 기간 일람(※2024년 10월 1일 현재)
소관과 등근거법령 또는 조례 등근거 조항
조-항 (호)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표준 처리기간
소니치즈경유
기관등
경유
히즈
수역 관리과요코하마시 입항료 조례9입항료 감면 승인30
항만 관재과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 있어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3구축물의 건설에 관한 허가14
활기찬 진흥과, 여객선 사업 추진과, 수역 관리과, 시설 관리과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4-1사용허가(허가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30
19사용료 등의 감면 승인30
20사용료 등의 반환 승인30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5사용 허가(전용 사용)의 계속 허가30
17-3감면 사항의 변경 승인30
활기찬 진흥과, 여객선 사업 추진과, 시설 관리과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8공작물 등의 설비 등 승인14
12행위 허가(허가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14
16점용허가(허가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30
28항만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실시하는 공사 승인14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14점용허가 계속 허가30
활기찬 진흥과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14-1설치 등 허가(허가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60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12설치 등 허가의 계속 허가30
항만 관재과요코하마시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 조례7-2부담금 분할 납부의 승인270
9부담금 감면 승인270
수역 관리과항만호37-1수역 점용 등의 허가20
공유수면 매립법2-1공유수면매립 면허 취득240
(대신 인가가 불필요한 경우 180)
13의 2-1공유수면 매립 출원사항 변경허가120
14-1타인의 토지에 대한 입입 또는 일시사용 허가30
14-4타인의 토지에 대한 입입 또는 일시사용 허가30
16-1공유수면 매립권 양도 허가120
22-1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60
23-1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고시 전 매립지 사용허가60
27-1매립지에 관한 처분의 허가100
29-1매립지의 용도와 다른 이용을 하는 경우의 허가100
34-1공유수면매립면허 부활90
35-1공유 수면 매립 면허를 실효한 경우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60
36무면허 공사자에 대한 교정 및 원상회복 의무면제60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8면허 고시 후 손해 방지 시설 및 손해 보상 허가60
요코하마항의 항만 구역내에 있어서의 수역의 점용 등에 관한 조례5허가 기간 만료의 경우의 허가60
6허가 사항 변경 허가20
11수역 점용료 또는 토사 채취료의 감면 승인20
시설 관리과항만호37-1항만 인접 지역 내에서의 공사 등의 허가20
가이간호8-1해안 보전구역에 있어서의 제한행위 허가20
13-1해안 관리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승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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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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