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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표준처리기간

 ※이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한 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도로국 표준처리 기간 일람(※2024년 10월 1일 현재)
소관과 등근거법령 또는 조례 등근거 조항
조-항 (호)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표준 처리기간
소니치즈경유
기관등
경유
히즈
사업 추진과전용 궤도 규칙일반 교통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궤도의 도로에 부설 허가80
궤도법10운수 개시의 인가50
궤도법 시행 규칙11-1선로 또는 공사방법서 기재 사항 변경 인가110
13보안상 지장의 유무 검사80
13의 2-3기인허가 또는 확인 차량 구입 인가80
13의 3-1기인허가 차량 설계변경 인가80
18의 2다른 철도 등의 차량 운전 인가80
관리과도로법32-1도로 점용 허가30각 토목사무소15
32-3도로 점용 허가 사항 변경30각 토목사무소15
47의 2-1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넘는 차량 통행허가21
(업데이트 허가의 경우 14)
91-2도로 예정 구역의 점용 허가 등30각 토목사무소15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6-1점용료 감면30
6-2점용료 반환30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 규칙6-1점용 허가에 근거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한 허가30
8-(3)포장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실시하는 굴착 공사의 허가30각 토목사무소15

이 페이지에의 문의

총무국 총무부 법제과

전화:045-671-2093

전화:045-671-2093

팩스:045-664-548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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