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미도리 환경국 표준 처리 기간

 ※이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한 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미도리 환경국의 표준 처리 기간 일람(※2024년 10월 1일 현재)
소관과 등근거법령 또는 조례 등근거 조항
조-항 (호)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표준 처리기간
소고
히즈
경유
기관등
경유
히즈
환경관리과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3-1지정 사업소의 설치 허가35
8-1지정 사업소의 변경 허가35
18-1환경관리사업소 인정35
물·토양 환경과토양 오염 대책법3-1 단쇼토양 오염 대책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확인 신청15
12-1시행관리 방침에 관한 확인 신청15
14-3지정 신청30
16-1반출하려는 토양 기준 적합 인정 신청15
22-1오염 토양 처리업의 허가(분별 등 처리 시설)120
오염 토양 처리업의 허가(정화 등 처리 시설, 시멘트 제조 시설, 매립 처리 시설, 자연 유래 등 토양 이용 시설)150
22-4오염 토양 처리업의 갱신의 허가(분별 등 처리 시설)120
오염 토양 처리업의 갱신의 허가(정화 등 처리 시설, 시멘트 제조 시설, 매립 처리 시설, 자연 유래 등 토양 이용 시설)150
23-1오염 토양 처리업의 변경의 허가(분별 등 처리 시설)120
오염 토양 처리업의 변경의 허가(정화 등 처리 시설, 시멘트 제조 시설, 매립 처리 시설, 자연 유래 등 토양 이용 시설)150
27의 2-1오염 토양 처리업의 양도 및 양수 승인60
27의 3-1오염 토양처리업의 합병 및 분할 승인60
27의 4-1오염 토양처리업의 상속 승인60
토양 오염 대책법 시행 규칙3-3특정 유해물질의 종류의 통지 신청30
44-3、50-2대수층의 깊이에 관한 확인 신청15
45-3실시조치와 일체로 행해지는 토지의 형질 변경 확인 신청15
46-3、50-3지하수의 수질 측정 또는 지하수 오염의 확대 방지가 강구되고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의 확인 신청15
오염 토양 처리업에 관한 성령5-(15) 단서지하수의 수질이 지하수 기준에 1년간 계속해 적합하고 있다는 확인 신청15
5-(16)1년간 계속하여 성령의 규정에 따라 대기 오염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확인신청15
14-2오염 토양 처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15
공업용수법3-1지하수 채취의 허가35
7-1지하수 채취 변경 허가35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64의 2-2(3)(64의 2-7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제64조의 2 제2항 제3호의 확인 신청15
69-1반출하려는 토양 기준 적합 인정 신청15
72-1지하수 채취의 허가35
75-1지하수 채취에 관한 변경 허가35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59의 25-3 (59의 3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수층의 깊이에 관한 확인 신청15
59의 26-3조례 실시 조치와 일체로 행해지는 토지의 형질 변경의 확인 신청15
59의 27-3(59의 31-3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지하수의 수질 측정 또는 지하수 오염의 확대 방지가 강구되고 있는 토지의 형질 변경의 확인 신청15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15-2제해시설 등 관리 책임자 승인14
환경활동사업과조수의 보호 및 사냥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9-1조수의 포획 등의 허가7
19-1기쿠요의 등록7
24-1판매금지 조수 등의 판매 허가7
요코하마시 자연 관찰의 모리 조례4시설 사용 허가7

고엔 녹지 관리과, 환경활동사업과

도시 녹지법35-2녹화 지역 내 건축물의 녹화율 적용 제외 허가30
43-1녹화 지역내 및 지구 계획 구역 내의 녹화 시설의 공사의 인정15
45-4녹지 협정 인가58
48-1녹지 협정 변경 인가58
52-1녹지 협정 폐지 인가58
54-21인 녹지 협정 인가30
35-1、39-1녹화 지역내 및 지구 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한도에 관한 증명15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16-1지구 계획 구역 내의 수림지, 초지 등의 행위 허가30
고엔 녹지 관리과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19-4지구 계획 구역 내의 건축물의 녹화율 적용 제외 허가30
각 공원 녹지 사무소, 공원 녹지 관리과도시 공원법33-4공원 예정지의 설치 허가15
공원 예정지의 점용 허가15
공원 예정지의 점용 허가 변경 허가15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7-2유료 시설 사용 허가8
각 공원 녹지사무소, 공원녹지관리과, 동물원과, 환경활동지원센터도시 공원법5-2공원 시설 설치 등 허가15
6-1도시 공원의 점용 허가15
6-3도시 공원 점용허가 변경허가15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6-1공원에서의 행위 허가8
6-2공원에서의 행위 허가 변경 허가7
16-3사용료 감면 승인7
17사용료 반환 승인7
농정 추진과농지법4-1농지의 전용의 허가21
5-1농지 등의 전용을 위한 권리이동 허가21
농업 경영기반강화촉진법14의 4-1~3고넨도 취농계획 인정31각 농정사무소3
14의 5-1~4고넨도 취농계획 변경 인정31각 농정사무소3
23-3농용지 이용 규정의 인정28
24농용지 이용 규정 변경 인정28
농업 경영기반강화촉진법 시행령12특정 농용지 이용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 승인28
농주조합법68농주조합 설립인가45
요코하마시 토지 개량 사업 보조금 교부 규칙6보조금 교부 결정23각 농정사무소3
9-1보조 사업의 내용 변경 등의 승인23각 농정사무소3
20보조 사업에 관한 재산 처분 승인23각 농정사무소3
농업 진흥과농업 경영기반강화촉진법12-4농업 경영 개선계획 인정28
12의 2-1농업 경영개선계획 변경 인정28

이 페이지에의 문의

총무국 총무부 법제과

전화:045-671-2093

전화:045-671-2093

팩스:045-664-548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399-530-127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