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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인허가 등의 처분에 필요한 표준 처리 기간
요코하마시에서는, 행정 수속법 제6조 및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 제6조에 근거해, 법령 등에 근거해 처분 권한을 가지는 기관에 인허가 등을 요구하는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에 대한 처분을 할 때까지 통상 필요로 하는 표준적인 기간(표준 처리 기간)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신청시의 기준으로서 참고로 해 주세요.(※이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로 하는 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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