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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요구, 행정 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행정절차법 및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의 일부가 개정되어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2개의 수속이 정해졌다.
- 행정 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행정 수속 조례 제35조의 2, 행정절차법 제36조의 2)
- 처분 등의 요구(행정절차 조례 제37조의 2, 행정절차법 제36조의 3)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PDF:536KB)」를 봐 주세요.
신데 방법
- 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해당 행정지도 또는 처분의 담당 부서에 제출해 주세요.
서식은 자유입니다만, 참고로 양식 예를 정했으므로, 적절히 활용해 주세요.
- 행정 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 신출서, 행정 지도의 이의신청서
양식 예 제1호(워드:30KB)(행정 수속 조례 제35조의 2, 제37조 관계) - 처분의 요구 신청서, 행정 지도의 요구 신출서
양식 예 제2호(워드:30KB)(행정절차법 제36조의 3, 행정 수속 조례 제37조의 2 관계)
- 이 양식 예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양식 예에 내걸리고 있는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미비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나라나 현의 담당 사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참고】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워드:64KB)
- 이상 외에 인허가 등의 기준을 채우지 않는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나, 이미 허가 등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위반 상태가 있는 경우에, 「이대로는 인허가 등을 할 수 없는, 또는 인허가 등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개정해 주세요」등과, 인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 행정지도를 할 때는, 그 근거 규정 등을 제시해야 할 것도 정해졌다(행정절차 조례 제34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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