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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요구, 행정 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행정절차법 및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의 일부가 개정되어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2개의 수속이 정해졌다.

  1. 행정 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행정 수속 조례 제35조의 2, 행정절차법 제36조의 2)
  2. 처분 등의 요구(행정절차 조례 제37조의 2, 행정절차법 제36조의 3)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PDF:536KB)」를 봐 주세요.

신데 방법

  • 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해당 행정지도 또는 처분의 담당 부서에 제출해 주세요.
    서식은 자유입니다만, 참고로 양식 예를 정했으므로, 적절히 활용해 주세요.
  1. 행정 지도의 중지 등의 요구 신출서, 행정 지도의 이의신청서
    양식 예 제1호(워드:30KB)(행정 수속 조례 제35조의 2, 제37조 관계)
  2. 처분의 요구 신청서, 행정 지도의 요구 신출서
    양식 예 제2호(워드:30KB)(행정절차법 제36조의 3, 행정 수속 조례 제37조의 2 관계)
  • 이 양식 예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양식 예에 내걸리고 있는 항목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미비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나라나 현의 담당 사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참고】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 조례(워드:64KB)
  • 이상 외에 인허가 등의 기준을 채우지 않는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나, 이미 허가 등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위반 상태가 있는 경우에, 「이대로는 인허가 등을 할 수 없는, 또는 인허가 등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개정해 주세요」등과, 인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 행정지도를 할 때는, 그 근거 규정 등을 제시해야 할 것도 정해졌다(행정절차 조례 제34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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