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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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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표준처리기간
※이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한 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관과 등 | 근거법령 또는 조례 등 | 근거 조항 조-항 (호) |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 | 표준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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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 히즈 | 경유 기관등 | 경유 히즈 | ||||
감사과 | 사회복지법 | 32 |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 | 30 | - | - |
43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 30 | - | - | ||
어린이 시설 정비과 | 아동복지법 | 35-4 | 보육소의 설치인가 | 45 | - | - |
35-7 | 보육소의 폐지, 휴지 승인 | 45 | - | - | ||
보육·교육 운영과 | 학교법인의 조성에 관한 조례 | 3、4 | 조성의 결정(사립 유치원 등 보조금) | 90 | - | - |
조성의 결정(사립 유치원 등 특별 지원 장애아 교육비 보조금) | 150 | - | - | |||
조성의 결정(사립 유치원 시설 정비비 보조금) | 90 | - | - | |||
어린이 가정과 | 아동수당 법 | 7-1 | 아동수당의 수급자격 및 액 인정 | 60 |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앞으로 우송 또는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10 |
9-1 | 아동수당 증액 개정 | 60 |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앞으로 우송 또는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10 | ||
아동부양수당 법 | 6-1 | 아동부양수당의 수급자격 및 액 인정 | 60 | 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15 | |
8-1 | 아동부양수당 증액 개정 | 60 | 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15 | ||
특별 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5-1 | 특별아동부양수당의 수급자격 및 액 인정 | 9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및 고령,장해지원과 | 15 | |
16 | 특별아동부양수당 증액 개정 | 9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및 고령,장해지원과 | 15 | ||
모자 및 과부 복지법 | 13-1、32-1 | 모자복지자금 또는 과부복지자금 대출 | 45 | 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15、32-4 | 상환금 면제 | 45~120 | 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모자 및 과부복지법 시행령 | 8-5、37-2 | 거치 기간 연장 | 45 | 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17、38 | 위약금 징수 면제 | 45 | 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19-1、38 | 상환금 지불유예 | 45 | 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모자 및 과부 복지법 시행 세칙 | 8의 2-1 | 모자복지자금 또는 과부 복지자금의 보증인 변경 승인 | 45 | 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9-1 | 대부금의 교부정지 또는 감액 결정 | 45 | 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11-2 | 증액 대출 결정 | 45 | 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 30 | ||
요코하마시 모자 가정 아동 등의 신원 보증에 관한 조례 | 5 | 시가 신원 보증인이 되는 것의 승인 | 4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아동상담소 | 20 | |
7 | 고용주와 시의 신원 보증계약 신청 | 40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아동상담소 | 20 | ||
요코하마시 모자 가정 아동 등의 신원 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 9 | 구상금 감면 | 14 |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아동상담소 | 7 | |
어린이 권리옹호과 | 아동복지법 | 35-4 | 아동복지시설 설치인가 | 45 | - | - |
35-7 | 아동복지시설 폐지, 휴지 승인 | 45 | - | - | ||
47-1 | 양자결연 허가 | 20 | - | - | ||
요코하마시 아동 복지 시설 입소자 등의 조치비 등의 징수에 관한 규칙 | 3 | 조치비 등의 감면 | 14 | 각 아동상담소 | 7 | |
장애아 복지보건과 | 요코하마시 신체장애인 장학금 지급 규칙 | 6-1 | 장학생 결정 | 60 | - | - |
요코하마시 아동 복지 시설 입소자 등의 조치비 등의 징수에 관한 규칙 | 3 | 조치비 등의 감면 승인 | 14 | 각 아동상담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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