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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국 표준처리기간

 ※이들 표준 처리 기간에는 보정 등에 필요한 일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청소년국 표준처리 기간 일람(※2024년 10월 1일 현재)
소관과 등근거법령 또는 조례 등근거 조항
조-항 (호)
인허가 등에 관련된 사무표준 처리기간
소고
히즈
경유
기관등
경유
히즈
감사과사회복지법32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30
43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30
어린이 시설 정비과아동복지법35-4보육소의 설치인가45
35-7보육소의 폐지, 휴지 승인45
보육·교육 운영과학교법인의 조성에 관한 조례3、4조성의 결정(사립 유치원 등 보조금)90
조성의 결정(사립 유치원 등 특별 지원 장애아 교육비 보조금)150
조성의 결정(사립 유치원 시설 정비비 보조금)90
어린이 가정과아동수당 법7-1아동수당의 수급자격 및 액 인정60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앞으로 우송 또는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10
9-1아동수당 증액 개정60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가정과 앞으로 우송 또는 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10
아동부양수당 법6-1아동부양수당의 수급자격 및 액 인정60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15
8-1아동부양수당 증액 개정60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15
특별 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5-1특별아동부양수당의 수급자격 및 액 인정90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및 고령,장해지원과15
16특별아동부양수당 증액 개정90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및 고령,장해지원과15
모자 및 과부 복지법13-1、32-1모자복지자금 또는 과부복지자금 대출45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15、32-4상환금 면제45~120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모자 및 과부복지법 시행령8-5、37-2거치 기간 연장45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17、38위약금 징수 면제45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19-1、38상환금 지불유예45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모자 및 과부 복지법 시행 세칙8의 2-1모자복지자금 또는 과부 복지자금의 보증인 변경 승인45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9-1대부금의 교부정지 또는 감액 결정45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11-2증액 대출 결정45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30
요코하마시 모자 가정 아동 등의 신원 보증에 관한 조례5시가 신원 보증인이 되는 것의 승인40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아동상담소20
7고용주와 시의 신원 보증계약 신청40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아동상담소20
요코하마시 모자 가정 아동 등의 신원 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9구상금 감면14각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각 아동상담소7
어린이 권리옹호과아동복지법35-4아동복지시설 설치인가45
35-7아동복지시설 폐지, 휴지 승인45
47-1양자결연 허가20
요코하마시 아동 복지 시설 입소자 등의 조치비 등의 징수에 관한 규칙3조치비 등의 감면14각 아동상담소7
장애아 복지보건과요코하마시 신체장애인 장학금 지급 규칙6-1장학생 결정60
요코하마시 아동 복지 시설 입소자 등의 조치비 등의 징수에 관한 규칙3조치비 등의 감면 승인14각 아동상담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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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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