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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폐기물 또는 일반 폐기물의 처리 시설에 관한 허가(건축 기준법 제51조)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8일
제도의 개요
건축 기준법 제51조에 의해 도매 시장, 화장장,과 축장, 오물 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은, 원칙, 도시 계획으로 그 부지의 위치가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행정청이 도시계획심의회의 의를 거쳐 그 부지의 위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고 허가한 경우는 건축가능합니다.
허가 기준
수속의 흐름
서식 다운로드
- 건축 허가 사전 상담표(엑셀:19KB)
- 허가 신청서(건축물) 제43호 양식(워드:53KB)<수수수:160,000엔>
- 허가 신청 개요서(엑셀:18KB)
- 허가·인정에 관한 계획 변경 승인(워드:19KB)
- 계획 변경 신고(워드:21KB)
- 명의 변경 신고(워드:23KB)
- 취하 신고(워드:22KB)(신청 후, 허가·인정을 받기 전에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 설치신고(워드:26KB)(허가·인정을 받은 후에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각 서류의 제출·수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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