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신청 수수료 일람신청 구분 | 수수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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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재해위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27,000엔 |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건축물의 부지의 형태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27,000엔 |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대규모 건축물 등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건축허가 | 27,000엔 |
제4조의3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건축물의 부지의 주차 시설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27,000엔 |
제4조의3제6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건축물의 부지의 주차 시설의 구조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27,000엔 |
제4조의5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27,000엔 |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특수 건축물 등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건축허가 | 27,000엔 |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증축 등의 경우의 피난 통로의 구조에 대해서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27,000엔 |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백화점 등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건축허가 | 27,000엔 |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백화점 등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전면 공지 등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27,000엔 |
제27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증축 등의 경우의 피난 통로의 구조에 대해서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27,000엔 |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증축 등의 경우의 피난 통로의 구조에 대해서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27,000엔 |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흥행장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건축허가 | 27,000엔 |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흥행장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27,000엔 |
제46조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는 공중목욕탕의 굴뚝 높이의 특례허가 | 27,000엔 |
제48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는 자동차 차고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27,000엔 |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한 스포츠 연습장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건축허가 | 27,000엔 |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창고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건축허가 | 27,000엔 |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중, 특수 건축물 등의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건축 허가(제4조의 2, 제5조, 제24조, 제29조, 제48조의 2, 제52조, 제53조)를 동일 부지에 복수 신청하는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해, 27,000엔으로 합니다.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
허가 신청 수수료 일람신청 구분 | 수수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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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지구 계획의 구역에 있어서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제2호에 근거하는 지구 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33,000엔 |
허가 신청 수수료 일람신청 구분 | 수수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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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는 특별 공업지구에 있어서의 건축물에 관한 제한의 적용 제외에 관한 허가 | 33,000엔 |
요코하마시 경사면지에 있어서의 지하실 건축물의 건축 및 개발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지하실 맨션 조례)
허가 신청 수수료 일람신청 구분 | 수수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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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건축물의 층수의 특례허가 | 27,000엔 |
허가 신청 수수료 일람신청 구분 | 수수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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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건축제한의 특례허가 | 27,000엔 |
요코하마시 불연화 추진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불연화의 추진에 관한 조례
허가 신청 수수료 일람신청 구분 | 수수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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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건축제한의 특례허가 | 27,000엔 |
허가 신청 수수료 일람신청 구분 | 수수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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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특례 허가 | 33,000엔 |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특례 허가 | 27,000엔 |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특례 허가 | 27,000엔 |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도심 기능 유도 지구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특례 허가 | 33,000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