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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내의 건축 제한의 허가(건축 기준법 제44조)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1일

알림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2024년 4월 1일)
신구 대조표(PDF:278KB)

제도의 개요

  • 건축 기준법 제44조에 의해, 도로 내에 건축물(지반면하에 마련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이나 옹벽을 건축·축조할 수 없습니다만, 공중 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통행상 지장이 없는 것(법 44조 1항 2호)이나, 공공용 보랑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안전상, 방화상 및 위생상 다른 건축물의 편리를 방해해, 그 외 주위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법 44조 1항 4호)에 대해서는, 건축 심사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허가를 받는 것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 심사회에의 부의를 생략할 수 있어, 건축 심사회에는 사후 보고가 됩니다.

허가 기준(건축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2024년 4월 1일 개정)

수속의 흐름

서식 다운로드

각 서류의 제출·수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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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지도부 시가지 건축과

전화:045-67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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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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