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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규제의 허가(건축 기준법 제56조의 2)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1일

제도의 개요

  • 건축 기준법 제56조의 2에 의해, 원칙적으로, 히카리 규제를 넘는 신축·증축 등은 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하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는 것에 대해서, 토지의 상황 등에 의해 주위의 거주 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건축 심사회의 동의를 얻어 허가한 경우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또, 기존 부적격 건축물 등에 증축 등을 실시하는 경우로,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 심사회의 부의를 생략할 수 있어, 건축 심사회에는 사후 보고가 됩니다
  •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내진 개수나, 배리어 프리를 목적으로 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수반하는 증축 등에 대응한 허가 기준, 건축 심사회 포괄 동의 기준의 개정을 실시해, 2008년 10월 30일에 시행했습니다.
  • 「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일부 개정했습니다.2018년 10월 5일>

허가 기준

수속의 흐름

서식 다운로드

각 서류의 제출·수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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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지도부 시가지 건축과

전화:045-67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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