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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요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취지
요코하마시에서는,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 행위나 대규모 공동 주택의 건축 등을 실시하는 경우, 개발 사업의 지역 주민에게의 주지 등의 수속, 지역 마을 만들기 계획에의 배려 등, 요코하마시와의 협의의 수속, 정비해야 할 시설 기준 및 도시 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 허가의 기술 기준을 정하는 「구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를 2004년 3월 5일에 제정했습니다
또, 2021년 7월에 발생한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의 대규모 토석류 재해 등을 근거로,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개정 전은 「구 택지 조성 등 규제법」.)」가 2023년 5월 26일에 시행된 것을 근거로, 요코하마시에서는 주변 주민에게의 주지가 충분히, 한편,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해당 주지를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동 조례를 2024년 9월 30일에 개정했습니다.(개정 후에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2025년 4월 1일 시행.)
※【중요】 개발 사업 조정 조례에 근거하는 개발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PDF:172KB)(PDF:172KB)
지역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환경의 변화 | 개발 사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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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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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사업의 구상을 조기의 단계로부터, 주민·사업자·요코하마시와의 조정 방법을 정한다.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 등
요코하마 시내에서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미리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 사업 | 개발 사업 구역 면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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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치 지정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 시가화 구역:500m2 미만 |
개발행위 사면지 개발행위 | 시가화 구역:500m2 이상 시가화 조정구역:500m2 이상 |
대규모 공동 주택 건축 | 상업계 용도지역:스미토수 200호 이상 그 외 용도지역:스미토수 100호 이상 |
시가화 조정 구역의 건축 행위 | 3,000m2 이상 |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 성토 규제법의 허가가 필요한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에 관한 공사 |
도이시의 퇴적 사업 | 성토 규제법의 허가가 필요한 토석의 퇴적에 관한 공사 |
- 적용 제외※(「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허가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적용)
-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
-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시가화 조정 구역에 있어서의 500m2 미만의 개발행위
- 도시계획사업 등의 도시계획법 29조 제1항 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발행위
※성토 규제법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적용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안내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주민용)(준비중)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사업자용)(준비중)
자세한 내용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각 방면의 담당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창구 |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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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심사과(시청사 25F) | 671-4515(녹색, 아오바, 쓰즈키) |
671-4516(미나미,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이즈미) | |
671-4517(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 | |
671-4518(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호쿠) | |
조정 구역과(시청사 25F) | 671-4521(지도 담당) |
671-4523(사무 담당) | |
건축국 정보상담과 | 671-2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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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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