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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취지

 요코하마시에서는,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 행위나 대규모 공동 주택의 건축 등을 실시하는 경우, 개발 사업의 지역 주민에게의 주지 등의 수속, 지역 마을 만들기 계획에의 배려 등, 요코하마시와의 협의의 수속, 정비해야 할 시설 기준 및 도시 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 허가의 기술 기준을 정하는 「구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를 2004년 3월 5일에 제정했습니다
또, 2021년 7월에 발생한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의 대규모 토석류 재해 등을 근거로,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개정 전은 「구 택지 조성 등 규제법」.)」가 2023년 5월 26일에 시행된 것을 근거로, 요코하마시에서는 주변 주민에게의 주지가 충분히, 한편,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해당 주지를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동 조례를 2024년 9월 30일에 개정했습니다.(개정 후에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2025년 4월 1일 시행.)
※【중요】 개발 사업 조정 조례에 근거하는 개발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PDF:172KB)(PDF:172KB)

지역의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키는 환경, 개발 사업 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지역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환경의 변화개발 사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개발허가 기준의 제정이 가능하다.
  • 구별의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의 책정 등 지역 마을 만들기 계획의 책정이 진행되고 있다.
  • 시민의 마을 만들기에의 참가 의욕이 높아지고 있다.
  • 개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 공장 그라운드에서 집합주택으로의 토지 이용 전환이 늘고 있다.
  • 개발 규모의 소규모화·분할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 지역 환경에의 조화에 관하여 지역 주민과 사업자와의 트러블이 증가하고 있다.

화살표

조례의 생각
조례의 생각

1 개발 사업의 구상을 조기의 단계로부터, 주민·사업자·요코하마시와의 조정 방법을 정한다.
2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한 절차를 확보한다.
3 지역 마을 만들기 계획 등에의 배려를 요구한다.
4 개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 토지 이용 전환 등에 대해서도 정비해야 할 공공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한다.
5 택지 조성, 특정 성토 등 또는 토석의 퇴적에 따른 절벽 붕괴 또는 토사의 유출에 의한 재해의 방지를 도모한다.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 등

요코하마 시내에서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미리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 등
개발 사업개발 사업 구역 면적 등
도로 위치 지정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시가화 구역:500m2 미만
개발행위
사면지 개발행위
시가화 구역:500m2 이상
시가화 조정구역:500m2 이상
대규모 공동 주택 건축상업계 용도지역:스미토수 200호 이상
그 외 용도지역:스미토수 100호 이상
시가화 조정 구역의 건축 행위3,000m2 이상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성토 규제법의 허가가 필요한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에 관한 공사
도이시의 퇴적 사업성토 규제법의 허가가 필요한 토석의 퇴적에 관한 공사
  • 적용 제외※(「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허가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적용)
    1.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
    2.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3. 시가화 조정 구역에 있어서의 500m2 미만의 개발행위
    4. 도시계획사업 등의 도시계획법 29조 제1항 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발행위

  ※성토 규제법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적용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안내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주민용)(준비중)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 등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사업자용)(준비중)

 자세한 내용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각 방면의 담당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문의처
창구전화 번호

택지 심사과(시청사 25F)

671-4515(녹색, 아오바, 쓰즈키)
671-4516(미나미,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이즈미)
671-4517(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
671-4518(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호쿠)
조정 구역과(시청사 25F)671-4521(지도 담당)
671-4523(사무 담당)

건축국 정보상담과
(대규모 공동 주택의 건축, 보도상 공지, 자유 이용 공지, 집회실)

67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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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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