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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구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2013년 7월 1일~2025년 3월 31일)

2024년 4월 1일


2025년 3월 31일까지 표지 설치 신고를 제출한 경우는, 이쪽의 웹사이트에 게재의 안내를 사용해 주세요.

소식(개정의 이력)

・2024년 4월 1일에 일부 수정되었습니다.자세한 것은 이쪽 개정 개요(PDF:76KB)·신구 대조(PDF:1,430KB)
・새롭게 책정 또는 개정된 기준·취급 등은, <기준·취급 개정 이력>으로 확인해 주세요.

“구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2024년 4월 개정판)

■ 전편 일괄(PDF:5,056KB)

■ 표지 처음에(PDF:315KB)

■ 메차(PDF:220KB)

■ 제1편 개요(PDF:388KB)
※R6.4.1: 안내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 제2편 축조 해설(PDF:4,418KB)

  • 제1장 소노리
  • 제2장 개발 사업에 관련된 수속
    • 제1절 개발 구상의 주민에게의 주지, 의견의 청취 등
    • 제2절 개발 사업의 계획에 관한 시장과의 협의
    • 제3절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에 관한 시장과의 협의
    • 제4절 개발사업계획 동의등
    • 제5절 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 착수 제한 등
  • 제3장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개발허가의 기준 등
    • 제1절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의 강화
    • 제2절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3조의3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규모
    • 제3절 도시계획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된 건축물의 부지면적 최저한도
    • 제4절 도시계획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에 정해진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 제4장 세노리
  • 제5장 벌칙

■ 제3편 참고 자료(PDF:935KB)

■ 뒷표지(개정 이력)(PDF:91KB)

비고

특정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각 방면의 담당 또는 건축국 정보상담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이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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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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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전화 번호

택지 심사과(시청사 25F)

671-4515(녹색, 아오바, 쓰즈키)
671-4516(미나미,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이즈미)
671-4517(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
671-4518(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호쿠)
조정 구역과(시청사 25F)671-4521(지도 담당)
671-4523(사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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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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