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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5.2.25)

2015년 2월 25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화 조정 구역에 있어서의 입지 기준」,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이하 「제안 기준」이라고 한다.)」 및 「도로의 폭원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법의 취지를 근거로, 또, 실태에 맞는 기준으로 하고, 공평·투명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근거해, 2014년 12월 24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의 개요(PDF:95KB)

신구 대조 및 개정 후의 기준

  1. 시가화 조정 구역에 있어서의 입지 기준 및 제안 기준 신구 대조(PDF:330KB)/개정 후의 기준(PDF:647KB)
  2. 도로의 폭원에 관한 기준 신구 대조(PDF:167KB)/개정 후의 기준(PDF:400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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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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