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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0.7.7)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0.7.7)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입지의 허가의 기준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이하, 제안 기준)」에 대해서, 관계 법령의 개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 개정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근거해, 의견 공모 수속을 생략하는 취지를 공시한 후에, 제안 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의 개요(PDF:129KB)
(2) 신구 대조표(PDF:201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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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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