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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의 구역
구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
요코하마시에서는, 1962년 7월 27일에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이 지정되어, 현재 그 면적은 약 27,200헥타르로 시역 면적의 약 63퍼센트(전국에서는 약 2.7%)입니다.→요코하마시의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의 개황(PDF:770KB)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내에서는, 조성주가 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또,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내에서 택지 조성이 행해진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택지의 보전 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토지 또는 구입을 검토되고 있는 토지 등이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인터넷(외부 사이트) 또는 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시청사 2층)의 마을 만들기 지도 정보 “i 마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시청사 2층)에서는,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의 위치 및 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 등의 상황을 기재한 주택 지도(각구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창구 배포 자료】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에 대해서(PDF:223KB)
조성 택지 방재구역
2006년의 택지 조성 등 규제법 개정에 의해,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외의 기존의 조성 택지를 시장이 「조성 택지 방재 구역」으로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성 택지 방재 구역 내에서는,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과 마찬가지로 택지의 보전 의무가 발생합니다.
덧붙여 요코하마시에서는 현재 조성 택지 방재 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없습니다.
(주의)택지 조성 방재 구역은,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내에 지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장소에 있어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창구 | 전화 번호 |
---|---|
택지 심사과(시청사 25F) | 671-4515(녹색, 아오바, 쓰즈키) |
671-4516(미나미,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이즈미) | |
671-4517(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 | |
671-4518(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호쿠) | |
조정 구역과(시청사 25F) | 671-4521(지도 담당) |
671-4523(사무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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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택지심사부 택지심사과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상기 표의 각 방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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