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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무로 맨션 조례
요코하마시 경사면지에 있어서의 지하실 건축물의 건축 및 개발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새 소식
- 지하실 맨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축조 해설도 일부 개정했습니다.(R7.4.1)
처음에
최근, 시내의 사면 녹지에 있어서, 주변의 주거 환경에 비해 상당히 큰 볼륨이 되는 「지하실 맨션」에 관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994년의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주택의 지층 부분의 용적률이 전국 일률적으로 완화되어, 평지에서는 지상 3층까지 밖에 건축할 수 없는 저층 주택지에서도 경사면지를 이용하면, 실질, 중고층의 맨션에서도 지어지게 된 것에 의한 것입니다.특히 최근에는 완화 제도를 최대한 이용한 극단적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인근과의 조화를 도모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배려한 건축 활동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지하실 맨션」에 관한 요코하마 독자적인 룰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이 룰 만들기에 있어서는, 청내에 횡단적인 검토 팀을 조직하는 것과 동시에, 학식 경험자에 의한 연구회를 설치해, 모든 과제를 정사해, 조례를 포함한 수법의 검토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2003년 10월 16일에, 연구회로부터, 사면지를 이용한 지하실 맨션 규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제언을 받았습니다.
이 제언을 바탕으로, 지하실 맨션과 주변의 주거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요코하마시 경사면지에 있어서의 지하실 건축물의 건축 및 개발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2004년 3월 5일에 공포되어 같은 해 6월 1일 시행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례·규칙
- 조례 개요(PDF:269KB)/본문(외부 사이트)(예규집에)
- 시행 규칙 개요(PDF:256KB)/본문(외부 사이트)(예규집에)
- 축조 해설(PDF:1,581KB) 2025년 4월판(2025년 4월 1일 시행)
개정에 대해서
2024년 9월 30일 조례를 일부 개정해 2025년 3월 25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축조 해설도 일부 개정했습니다.(모두 2025년 4월 1일 시행)
2019년 6월 14일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이에 따라 같은 날에 축조 해설도 일부 개정했습니다(모두 2019년 6월 14일 시행)
2015년 10월 28일에 축조 해설을 일부 개정해, 심사 기준의 추가 및 명확화를 실시했습니다.(2016년 2월 1일 시행)
2014년 6월 4일의 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2015년 6월 1일 시행)에 따라 2015년 5월 29일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2015년 6월 1일 시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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