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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제24조의 허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9월 11일
보육소 등에 관한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제24조의 허가에 대해서
2016년 6월에, 국토 교통성으로부터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는 조례의 운용에 대해서”(2016년 6월 2일자 국가 주소 제484호)가 통지되었습니다.
본 통지의 취지 및 혼이치에서도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해 보육 운영 법인에 의한 신규 정비나 요코하마 보육실의 인가 이행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나, 운영상 큰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하의 대체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으로,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제외의 허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허가에 즈음해서는 대체 조치의 수법 등에 대해서 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허가를 검토되는 분은 계획의 빠른 단계에서 사업의 소관과인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시설 정비과(671-4146)에 상담 후, 허가의 창구인 시가지 건축과(671-4510)와의 조정을 실시해 주세요.
허가의 생각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세키메 | 대체 조치 |
---|---|---|
보육소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엔 | 기존 건축물에 보육소를 설치하는 경우로, 이용 거실을 지상층 또는 그 직상층 또는 직하층 이외에 마련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동 등 원활화 경로를 구성하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폭, 깊이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가능하다. | 개조가 필요한 경우는 직원에 의한 인적 개조로 대응한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휠체어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내에 의자를 설치하는 등에 의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용에 배려한다. |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 시설로부터 이용 거실까지의 경로에 대해서, 이용 거실이 지상층 또는 그 직하층만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비설치에서도 가능하게 한다. | 개조가 필요한 경우는 직원에 의한 인적 개조로 대응한다. | |
기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 용 변방을 복수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이용 거실이 지상층 또는 그 직하층만인 경우에는, 건물내에 1개소의 설치로 가능하다. | 개조가 필요한 경우는 직원에 의한 인적 개조로 대응한다. | |
오스트메이트 수전 기구의 설치를 불필요하게 한다. | 오물 흘리기나 샤워 유닛 등의 대체 설비에 커튼 설치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 대응한다. | |
승강구 등, 일단 정도의 단에 대해서는 난간 설치를 불필요하게 한다. | 개조가 필요한 경우는 직원에 의한 인적 개조로 대응한다. | |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엔 (기존의 유치원사를 이용해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존의 유치원사 부분에 한정한다.) | 상기 외, 이하의 조건에 의해, 기존의 유치원사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시의 정비 기준에의 적합을 불필요하게 한다. ・어린이원에의 이행에 있어서 정비를 실시하는 부분(기존의 유치원사 중, 어린이원에의 이행에 있어서 정비를 실시하는 부분과 공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는 기준에 적합시키는 것(단, 구조상 등의 이유에 의해 개수가 곤란한 부분을 제외한다.)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의 개수 등의 때에 순차적 기준에 적합시키는 것 | 개조가 필요한 경우는 직원에 의한 인적 개조로 대응한다. 또한 대응 가능한 범위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용에 배려한다. |
관련 자료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는 조례의 운용에 대해서(PDF:103KB)(2016년 6월 2일자 국가 주소 제484호)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에 관한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제24조의 허가에 대해서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이나 지역 활동 지원 센터를 비롯한 법에 근거하는 복지 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배리어 프리법 및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이하 「기준」이라고 한다.)에 적합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어, 기준을 채우지 않는 건축물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소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 이용자의 장애 특성이나 기존 건축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하의 대체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으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제외의 허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 허가에 관해서는 대체 조치의 수법 등에 대해서 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허가를 검토되는 분은 계획의 빠른 단계에서 각 사업의 소관과인 장애 시설 서비스과(671-3607·2416)에 상담 후, 허가의 창구인 시가지 건축과(671-4510)와의 조정을 실시해 주세요.
허가의 생각에 대해서
1 허가 대상으로 하는 시설
다음 사업의 어느 쪽인가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인 경우
-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 중 이하의 사업(※시설 입소 지원과의 복합을 제외한다)
취업 이행 지원 사업, 취업 계속 지원 A형, 취업 계속 지원 B형, 생활 개호, 자립 훈련(생활 훈련·기능 훈련) - 지역 활동 지원 센터 중 이하의 타입
장애인지역작업소형, 정신장애인지역작업소형, 데이 서비스형, 중도장애인지역활동센터형
2 시설의 규모
원칙적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이며, 빈 점포나 테넌트 빌딩을 임대하는 등, 기존의 건물에 개소하는 경우.
3 설비 등
(1) 기본적인 사고방식
휠체어 사용자나 오스트메이트가 이용 가능한 시설인 경우에는 제24조의 허가의 대상으로 합니다.
(2) 「휠체어 사용자나 오스트메이트가 이용 가능한 시설」이란, 이하의 아 및 이를 만족하는 것으로 합니다.
도로나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장에서 휠체어로 시설에 갈 수 있다.
(예례)
- 이동 등 원활화 경로로 해야 하는 부분(PDF:199KB)에 상하의 이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엘리베이터 등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가 있다.
- 스탭에 의한 도움이 있어도 넘을 수 없는 큰 단차는 없다.
- 부지내의 통로나 복도, 출입구의 폭이 휠체어로 통과하는 것이 가능한 폭이다.
-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인터폰 등으로 스탭을 부를 수 있다. 등
이휠체어 사용자나 오스트메이트가 이용 가능한 변소가 있다.
(예례)
- 이동 등 원활화 경로로 해야 하는 부분(PDF:199KB)에 상하의 이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엘리베이터 등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가 있다.
- 작업실 등에서 변소까지 휠체어로 갈 수 있다.
- 휠체어 사용자가 서양식 변기가 있는 변방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간이 오스트메이트 대응 설비의 이용이 가능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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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시가지 건축과 건축 인허가 담당(사전 협의·조례 제24조 허가 등에 대해서)
전화:045-671-4510
전화:045-671-4510
팩스:045-681-243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기준 개정 등에 대해서)
전화:045-671-2933
전화:045-671-2933
팩스:045-55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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