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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 사전 협의의 수속에 대해서
- 지정 시설 정비 매뉴얼(건축물편)
- 공사 완료 신고·검사의 수속에 대해서
- 서식 다운로드
-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제외의 허가에 대해서
- 조례·시행 규칙 등
알림
연도말에는 창구나 신청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연도내에 사전 협의 또는 공사 완료 신고의 수속 완료를 희망하시는 분은, 2월 중순까지 제출을 부탁합니다.특히, 현장 검사의 필요가 있는 물건이나, 적합증의 교부 예정의 물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수속을 부탁합니다.
창구의 안내에 대해서
- 창구에서의 상담은, 8:45~11:30, 13:00~16:30 사이에 접수를 부탁합니다.
- 월요일・금요일은 특히 혼잡하고 있으므로, 접수에서 안내까지 조금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9시부터 10시는 비교적 적어 있습니다.내청 참고로 해 주세요.
- 담당자는 구에 의해 나뉘어져 있습니다.창구에 오실 때는, 필요에 따라서 담당자의 재적을 확인해 주세요.
-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의 사전 협의 및 완료 신고의 수속에 대해서는, 창구에서의 접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우송으로의 접수도 대응하겠습니다.우송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사전에 담당자와 연락·조정 후,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소식
- 의견 공모 소식: 요코하마시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건축 기획과 HP)(의견 공모 기간 2025년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 공사 완료 신고의 제출 서류를 변경했습니다.
처음에
요코하마시에서는, 복지의 마을 만들기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인 기본적 인권의 보장, 생활자 주체의 시점 및 시민, 사업자 및 행정에 의한 협동에 더해,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사람이나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해, 요코하마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사람의 상냥함이 넘치는 마을 만들기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시민, 사업자 및 행정이 일체가 되어, 차세대에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거리를 목표로,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시설 정비 매뉴얼(건축물편)(2023년 10월 1일)
- 메차(PDF:415KB)
- 개요편(PDF:5,390KB)
- 시설 정비 매뉴얼편(공동 주택 이외)(PDF:11,185KB)
- 시설 정비 매뉴얼편(공동 주택)(PDF:704KB)
- 표시판 교부 기준(PDF:713KB)
- 전편 일식(PDF:17,174KB)
※지정 시설 정비 매뉴얼에 일부, 잘못이 있었으므로 정정하겠습니다.깊이 사과드리는 것과 동시에, 정정 후 사용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정정 내용의 상세에 대해서는 「【개정】시설 정비 매뉴얼[건축물편]정오표」(PDF:419KB)를 확인해 주세요.그 외, 교정을 실시해 수정했습니다.(2024년 5월)
※2023년 9월 30일 이전의 사전 협의 개시분의 시설 정비 매뉴얼(구 기준)은 이쪽
사전 협의의 수속에 대해서
협의 수속의 나가레
건축주 등은 계획 입안 후, 시가지 건축과에 사전 상담 후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설계도가 생기면, 지정 시설 신설 등 사전 협의서를 작성·제출해 주세요.
시가지 건축과는 지정 시설 신설 등 사전 협의서를 수리 후, 내용을 심사해, 건축주 등과 협의합니다.
부적합의 경우, 시가지 건축과로부터 지도·조언을 실시하므로, 적합할 수 없는지 설계의 변경의 검토를 부탁합니다.
적합 또는 부적합의 항목이 결정되면, 시가지 건축과로부터 사전 협의 종료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수속 시기
지정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용도 변경·대규모의 수선·대규모의 재배를 실시하려고 하는 지정 시설 정비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 바닥 면적의 합계 | 사전 협의서 제출 기한 |
---|---|
1,000m2 이상의 지정시설 | 건축 확인 신청을 하려는 날의 |
1,000m2 미만의 지정시설 | 건축 확인 신청을 하려는 날의 |
상기 이외의 지정 시설 | 공사에 착수하려는 날 30일 전 |
※배리어 프리법의 인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건축 확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 날의 60일전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를 A4 파일에 철자, 2부 준비해 주십시오.(1 부본용)
(1)사전 협의서
(2)적합 상황 일람표(공동 주택의 경우는, 공동 주택용)
복합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는, 대상 시설 구분마다 작성해 주세요.
(3)부적합 대응서(부적합 개소가 있는 경우)
(4)계획 일반도
도면내의 기준에 관련된 표기에 대해서는, 기본, 문자 사이즈 9 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판독 가능한 것으로 해 주세요.
또한 적절히 확대도를 첨부하는 등 해 주세요.
그림의 종류 | 명시하는 사항 |
---|---|
부근미즈토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을 명시한 것 |
협의 대상 부분의 | 대상 규모의 산정 근거를 나타내는 것. ※산정 방법은 시설 정비 매뉴얼 p.17~을 참조해 주세요. ※증축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1개의 건물에 복수의 용도가 있어, 공용 부분이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의 전유 부분의 바닥 면적에, 공용 부분의 바닥 면적을 분분해 산입합니다(시설 정비 매뉴얼 p.18 “공용 부분의 산정 방법” 참조) |
배치도 | 축척, 방위, 부지의 경계선, 부지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 토지의 고저, 부지에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원 및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경로를 명시한 것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용하는 경로는 적색의 연속된 선으로 명시해 주세요. |
각층 평면도 | 축척, 방위, 배치, 각실의 용도, 주요 부분의 위치 및 치수 및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경로를 명시한 것 |
2면 이상의 단면도 | 축척 및 바닥의 높이를 명시한 것. |
상세도 | EV・변소・계단 등의 기준이 걸리는 용도의 건물의 경우는, 상세도・사양서를 첨부해 주세요 (외구 상세도, 계단, 슬로프, EV, 변소 순으로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
- 각 정비 항목의 설계·시공에 있어서는,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정비 항목에 대해서”(PDF:411KB)를 참조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종료 후에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우선은 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 도로·공원·대중교통기관(역사, 버스터미널 등)의 시설에 대한 상담·신고는,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045-671-2387)에 부탁합니다.
표시판에 대해서
지정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하는 지정 시설 중, 「표시판 교부 기준(별표 제11)」(PDF:4,878KB)에 정하는 모든 기준에 적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시판」이 교부됩니다.
표시판의 교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 협의의 신청시에 상담해 주세요.
표시판의 교부를 받은 시설은, 「표시판」을 해당 시설이 보기 쉬운 개소에 게시해 주세요.
공사 완료 신고·검사의 수속에 대해서
완료 수속의 나가레
건축주 등은 공사 완료 후 신속하게, 공사 완료 신고서를 작성해, 시가지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시가지 건축과는 수리 후, 현장 또는 서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후, 부적합의 경우는 부본의 반환을 실시합니다.적합의 경우는 지정 시설 정비 기준 적합증을 교부합니다.
적합의 경우로, 또한, 표시판 교부 기준에 적합하는 경우는, 지정 시설 정비 기준 적합증에 더해 표시판을 교부합니다.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를 A4 파일에 철자, 2부 준비해 주십시오.(1 부본용)
(1)공사 완료신고
(2)적합 상황 일람표(공동 주택의 경우는, 공동 주택용)
복합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는, 대상 시설 구분마다 작성해 주세요.
(3)부적합 대응서(부적합 개소가 있는 경우)
(4)계획 일반도
첨부 내용은 사전 협의와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변경 후의 도면을 제출해 주세요.
(5)정비 기준에의 적합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사전 협의 결과가 적합한 경우)
정비 항목마다 정비 대상을 모두 사진 촬영하고, A4판의 대지에 붙여 주세요.
치수의 규정이 있는 개소는 스케일(테이프, 리본 등)을 대어 치수를 알 수 있도록(듯이) 촬영해 주세요.
정비 항목 | 사진 촬영 개소 |
---|---|
부지내의 통로 | 유효 폭원, 단차가 없는 상황, 슬로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폭원·경사·수평면·측벽·난간 높이, 난간의 단부 감기, 마무리, 배수 홈의 뚜껑 등의 정비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
주차장 | 주차 구획의 크기, 각종 표지(주차 구획 부근, 주차장 출입구, 유도) 등의 정비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
출입구 | 유효 폭원, 문의 구조·파수의 형상, 단차가 없는 상황, 소매벽 등의 정비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
복도 | 유효 폭원, 단차가 없는 상황, 슬로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폭원·경사·수평면·측벽·난간 높이, 난간의 단부 감기, 마무리, 배수 홈의 뚜껑 등의 정비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
계단 | 유효 폭원, 차상·답면의 치수, 회전단이 없는 상황, 답면의 마무리·단코의 형상, 차입판, 난간의 높이, 난간의 단부 감기, 등의 정비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
엘리베이터 | 출입구의 유효 폭원, 바구니의 간구·깊이의 치수, 바구니 안의 조작반·난간·거울, 표지 등의 정비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
도소 | 출입구의 유효 폭원, 변소 내의 각 설비, 표지 등의 정비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
유도 블록 | 유도 블록의 부설이 필요한 시설에 있어서는 안내소까지의 연속 부설, 계단·슬로프의 주의 환기 부설 등의 정비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
기타 | 욕실, 호텔 또는 여관의 객실, 무대·객석, 유도 설비, 부대 설비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
※보도상에 유도용 블록을 부설하는 경우(캐치 블록), 도로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등 시행 승인 신청서」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또, 부설 공사 후에 「도로 공사 등 완성 검사 합격 통지서」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완료 검사 대상 건축물
현지에서 완료 검사를 실시하는 지정 시설은 원칙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구분 1~29, 36의 건축물(PDF:982KB) 중,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를 넘는 지정 시설 정비 기준에 적합 예정의 시설
- 표시판 교부 예정인 시설
상기 이외의 지정 시설은, 공사 완료 신고를 기초로 서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 사전 협의서(워드:19KB)(기재 예(PDF:197KB))
- 공사 완료 신고(워드:19KB)(기재 예(PDF:200KB))
- 적합 상황 일람표(워드:70KB)(공동 주택의 경우는, 공동 주택용(워드:56KB))
- 부적합 대응서(워드:16KB)(기재예(PDF:106KB))
※구 기준의 적합 상황 일람표(2023년 9월 30일까지 사전 협의 개시한 것으로 사용)는 이쪽
적합 상황 일람표(워드:65KB)(공동 주택의 경우는, 공동 주택용(워드:52KB))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제외의 허가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배리어 프리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에 의해, 이하의 사항을 배리어 프리법 및 배리어 프리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가하고 있습니다.
- 기준 적합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특별 특정 건축물)의 추가
- 기준 적합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 인하
-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강화
조례로 부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의 경우에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24조)
- 조례의 규정에 의한 일 없이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건축물 혹은 그 부지의 형태상, 건축물의 구조상, 이용의 목적상 그 외의 이유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덧붙여 허가는 어디까지나 특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조례의 취지를 근거로, 가능한 한 조례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검토해 주세요.또, 보육소 등,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 등의 허가에 관한 생각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페이지도 아울러 참조해 주세요.
조례·시행 규칙 등
관련 링크
- 복지의 마을 만들기 관련 페이지
- 복지의 마을 만들기 조례·규칙 등의 개정에 대해서
- 서식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페이지(외부 사이트)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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