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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닝소에 관련된 신고 등을 예정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8일
클리닝소를 개설·변경될 때는, 클리닝업법에 근거하는 신고를 실시하는 것 외에, 건축 기준법에 근거하는 용도 규제 및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에 근거하는 신고에 대해서, 「체크 시트」(워드:236KB)에 의한 확인을 부탁합니다.
- 각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신고 상담을 받을 때
- 건축국 건축 지도과에 확인 신청 등의 상담을 받을 때
- 소방서에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에 근거하는 신고 등의 상담을 받을 때
는 본 체크 시트에 필요사정을 기재한 후 지참해 주세요.
참고 링크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828-72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