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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택조 구역 내의 RC조를 제외한 4호 건축물의 흙 고정 구조물에 대해서
【2014년 1월 1일 시행】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내에서는, RC조를 제외한 4호 건축물의 토지 고정 구조물은, 건축 확인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혼이치에는 구릉지가 많아, 사면지를 조성해 호건 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굴삭 공사등이 수반합니다.요즈음, 가설 공사중의 안전 대책이 불충분한 것에 의한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 조성에 수반하는 재해의 방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택지 조성에 관한 공사의 안전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내에서는, 사면지에 철근 콘크리트조를 제외한 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절벽면을 덮기 위해서, 건축물의 기초에 접속해 마련하는 흙 고정 구조물에 대해서는, 새롭게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의 허가를 요하게 되었습니다.(2014년 1월 1일 시행)
이하의 규모의 절토나 성토를 하는 경우는, 건축 확인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택지 조성의 안내」를 참조해 주세요.)
택지 조성 등 규제법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
【참고】 지반면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변경 없습니다.
절벽을 덮기 위해 마련하는 흙 고정 구조물은 건축물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반면의 산정에 있어서는, 「가나가와현 건축 기준법 취급 기준-면적, 높이, 층수 등의 산정 방법-」※에 있어서의 「카라보가 있는 경우」로서 취급해, 카라보리의 주벽을 제외한 건축물 본체의 외벽 등의 중심선을 묶은 위치를 「주위의 지면과 접하는 위치」로 하고, 카라보리의 깊이 및 높이에 따라 「접하는 위치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가나가와현 건축 기준법 취급 기준-면적, 높이, 층수 등의 산정 방법-(외부 사이트)』)
문의처
(건축 기준법에 관한 문의) 건축 기획과 045-671-2933
(택지 조성 등 규제법에 관한 문의) 택지 심사과 045-67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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