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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가화 조정 구역의 건축물의 제한(건축 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외)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5일
시가화 조정 구역 중 용도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기준법에 근거해 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2004년 4월 1일부터) (개정:2011년 1월 1일・2020년 9월 7일)
일반 구역 | 길가 구역(※1) | |
---|---|---|
겐카쓰 | 50% | 60% |
용적률 | 80%(※2) | 200% |
도로샤선 | 1.25/1 | 1.25/1 |
인코치 샤선 | 20m+1.25/1 | 20m+1.25/1 |
히카게 규제 | 1.5m、3h、2h | 4m、4h、2.5h |
도로 폭원에 의한 용적률 저감계수 | 0.4 | 0.4 |
- ※1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에 정하는 폭원 18m 이상의 간선 가로를 50m 이내의 구역(자동차 전용 도로는 간선 가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하 동일)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간선 가로는, 구석을 제외한 도시 계획법 시행 규칙 제7조 제1호에 정하는 폭원 18m 이상의 간선 가로의 중별도에 내거는 구간 또는 2010년 4월 5일 이후에 해당 도로의 신설에 관한 공사에 착수된 구간에 한정됩니다.
별도는 이쪽(PDF:708KB)
신구 대조표는 이쪽(PDF:106KB)
(별도(25000분의 1)에 대해서는, 건축 기획과의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 2004년 4월 1일 시점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건축확인이 80%를 넘고 있는 경우는, 1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용적률까지로 합니다.
-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일반의 구역」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이하 동일)
- 자주 있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이쪽도 참조해 주세요.(PDF:507KB)
문의처
○건축기준법에 의한 형태제한에 대하여:건축 기획과 전화 045-671-2933/건축 지도과 전화 045-671-4531
○간선 가로의 폭원, 도시 계획 결정선의 위치 확인에 대해서:도시계획과 전화 045-671-3510
【참고 도시 계획법에 근거하는 건축물의 높이의 허가 기준】
시가화 조정 구역내의 개발 행위 및 건축 행위는 도시 계획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개발 행위 및 건축 행위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표의 제한 외, 구역 지정, 허가 조건 등에 의해 제한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택지 심사부(조정 구역과)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반 구역 | 길가구역 | |
---|---|---|
(높이 제한) | (제1종 고도지구의 규정의 준용) | (4종 고도지구의 규정의 준용) |
최고 높이 | 10m | 20m |
기타가사선 | 5m+0.6/1 | 7.5m+0.6/1 |
문의처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 기준 등에 대해서:조정구역과 전화 671-4521, 67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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