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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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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선의 지정(건축 기준법 제46조 제1항)

건축 기준법 제46조에 의한 벽면선의 지정
벽면선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 지도 정보 “i-마피”(외부 사이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현재 아래와 같은 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 나카구모토마치
  2. 나카구 이세사키초도리~미야가야바시
  3. 나카구호라이초, 만다이초~조자초 오오도오리코엔(공원) 양측
  4. 나카구이시카와초
  5. 나카구 야마시타초 마에다바시~난몬도리~츄카가이(중화가) 도몬
  6. 미나토키타구 쓰나시마니시

나카구모토마치벽면선 지정구역도

요코하마시 공고 제82호(1955년 11월 25일) 발췌

 건축 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나카구 모토마치 1가 19번지 앞에서 동 5가 196번지 앞에 이르는 도로(시도 모토마치 나카무라선) 양측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8미터 후퇴한 위치에 있어서 지반면에서 높이 3미터까지의 부분에 벽면선을 지정한다.


나카구 이세사키초도리~미야가야바시벽면선 지정구역도

요코하마시 공고 제5호(1957년 1월 5일) 발췌

 건축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나카구 이세사키초도리에서 미야가야바시에 이르는 도로의 양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후퇴한 위치에 있어서 지정 지반면으로부터 높이 3.5미터의 부분에 벽면선을 지정한다.


나카구 호라이초, 만다이초~조자초의 오오도오리코엔(공원) 양측 벽면선 지정 구역도

요코하마시 공고 제196호(1973년 8월 25일) 발췌

 건축 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나카구 호라이초 1가 1번지의 1부터 동초 3가 115번지까지, 만요초 1가 2번지의 10부터 장자초 4가 10번지의 14까지 이르는 오오도오리코엔(공원) 양측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후퇴한 위치에 있어서 지반면으로부터 높이 3.5미터까지의 부분에 벽면선을 지정한다.


나카구 이시카와초벽면선 지정구역도

요코하마시 공고 제174호(1977년 7월 15일) 발췌

 건축 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요코하마시 나카구 이시카와초 1가 1번부터 15번에 이르는 도로의 양쪽의 부지에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8미터 후퇴한 위치에 있어서 지반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까지의 부분에 벽면선을 지정한다.


나카구 야마시타마치 마에다바시~난몬도리~츄카가이(중화가) 도몬벽면선 지정구역도

요코하마시 공고 제189호(1978년 6월 5일) 발췌

 건축기준법 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코하마시 나카구 야마시타쵸 지내의 마에다바시에서 남문통을 거쳐 츄카가이(중화가) 동문에 이르는 도로에 접하는 부지에 도로 경계선에서 수평거리로 2.0m 후퇴한 위치에서 지반면에서 3.0m까지 부분에 벽면선 지정을 한다.


미나토키타구 쓰나시마 니시칸면선 지정구역도

요코하마시 공고 제123호(1986년 3월 25일) 발췌

 건축 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요코하마시 미나토키타구 쓰나시마 니시니쵸메 292번의 2로부터 796번의 1까지 및 657번의 1부터 823번의 1까지의 구간의 도로의 양측의 부지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돈해, 그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870번의 1 및 869번에 있어서는, 4.7미터) 후퇴한 위치에 있어서, 지반면으로부터 높이 3.3미터까지의 부분에 벽면선을 지정한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건축지도부 건축기획과

전화:045-6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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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568

메일 주소kc-kjkika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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