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시계획 제안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28일
1 도시계획제안제도란 무엇인가?
2002년의 도시계획법의 개정(2003년 1월 1일 시행)에 의해 도시계획의 제안 제도가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이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관여해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창설된 것이며, 토지 소유자, 마을 만들기 NPO등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후, 지방 공공 단체에 도시 계획의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제안할 수 있는 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침」등의 방침을 제외한 도시계획의 내용(용도 지역 등)이면, 모든 계획 내용에 대해서 시에 제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계획 제안 요건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계획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 0.5ha 이상의 일체적인 구역
-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침(도시계획법 제6조의 2) 등의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에 적합
- 제안 구역내의 토지 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인원수 및 면적)
4 제출 도서 등
계획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도서 등을 제출해 주세요.
- 도시계획 제안서
- 계획서
- 관계 도서(도시 계획 제안의 개요 및 구역을 나타내는 도면)
-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서 등
- 도시계획법 제13조 그 외의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계획 제안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환경 등에의 검토에 관한 자료
- 주변 주민 등에의 설명의 경과에 관한 자료
- 그 외 계획 내용의 설명에 필요한 자료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593-96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