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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제안에 관한 요령 등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7일

도시계획 제안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1. 평가의 시점에 대해서, 운용 당초부터 사례의 축적을 통해, 필요에 따라서 추가·수정 등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던 것.
  2. 2003년의 운용 개시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몇 가지 제안 및 상담사례를 취급하는 가운데, 다양한 과제를 볼 수 있는 것.
  3. 인구 감소 등의 사회 정세의 변화나 환경·방재에의 시민 의식·사회적 요청의 고조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

이들을 근거로, 「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제안에 관한 수속 요령」등에 대해서는, 제도 운용의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 일부 개정을 수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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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기획부 도시계획과

전화:045-67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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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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