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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2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방과후 아동 지원원 인정자격 연수
【수강 대상 사업소에 대한 주의 사항】
해당 페이지로부터 방과후 아동 지원원 인정 자격 연수를 수강하기 위한 수속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동 복지법에 규정하는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소(방과후 키즈 클럽 사업·방과 후 아동클럽 사업·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신고를 실시한 사업소)」(요코하마시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요강 제3조에 근거하는 신고를 실시한 사업소)에 소속하는 직원뿐입니다.
신고가 없는 사업소에서, 본 연수의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해당 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신청 방법이 아니고, 본 연수의 주최자가 되는 가나가와현의 방과 후 아동 지원원 인정 자격 연수 담당 앞으로 연락을 부탁합니다.
가나가와현 방과후 아동 지원원 인정 자격 연수(외부 사이트)
덧붙여 아래의 통지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강 요건이 제9호 요건 또는 제10호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연수의 수강 신청을 실시하기 전에, 혼이치에 있어서, 수강 요건의 인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주세요.
양식 등
관련 요쓰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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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청소년부 방과후 아동 육성과
전화:045-671-4446
전화:045-671-4446
팩스:045-663-1926
페이지 ID:817-7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