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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고 방지와 사고 대응에 대해서
목차
1.사고 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의 보고가 필요한 사고 등
①사망 사고
②중상 사고(치료에 필요로 하는 기간이 30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및 의식 불명)
③방치·실종
④불번자 침입 도난
⑤이물질 혼입(급식에 이물질이 혼입한 경우)
⑥ ①②에 해당하지 않지만 어린이 청소년국·구청·어린이집 중 하나가 보고를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고
※「중상 사고를 제외한 소비자 사고(피해의 확대 또는 동종·유사한 소비자 사고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세요.
2.사고 방지와 사고 대응의 책자에 대해서
3.순회 방문 사업에 대해서
중대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공립원 원 원장 등에 의한 순회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을 방문해, 시설내의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인자의 확인이나, 시설장과 사고 방지의 상황에 대해서 확인·어드바이스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순회한 시설도 있습니다만, 현재 복수년에 걸쳐 시내 전 시설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순회 일정 조정을 실시하므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운영과
TEL: 045-671-3564
4.사고 관련 과거 통지에 대해서
5.계발 광고지
6.업무 계속 계획 등에 대해서
2023년 4월 1일부터 인가 보육소 등에서
① 업무 계속 계획을 책정해, 직원에게 주지함과 동시에, 필요한 연수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정기적으로 업무 계속 계획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
② 감염증 및 식중독의 예방 만연지를 위한 연수·훈련을 실시하는 것
하지만 노력의무로 정해졌다.
【대상 시설】
①②:인가 보육소, 유보 제휴형 인정 어린이원
②만:지역형 보육 사업
국사무 연락 “아동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업무 계속 계획 등에 대해서”를 봐 주셔, 업무 계속 계획의 책정 및 필요한 연수·훈련의 정기적인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계속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하기에 게재하고 있는, 나라 가이드라인, 계획의 히나가타를 참고로 해 주세요.
(사무 연락) 아동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업무 계속 계획 등에 대해서(PDF:307KB)
7.연수 동영상
요코하마시가 책정한 “보육·교육 시설에 있어서의 아동의 차량 송영에 관련된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 “실종·차기 사고 방지를 위한 치크리스트”를 참고로, 직장 전체에서 차량 송영시의 아동의 방치 사고 및 원내·원외에서의 아동의 간과 방지에 임해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 동영상을 작성했습니다.시설내에서의 연수 등에 도움을 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① 보육·교육 시설에 있어서의 아동의 차량 송영에 관한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안심·안전한 보육,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외부 사이트)
② 행방불명· 방치 사고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실종·버리기 등의 사고 방지를 향한 대처의 철저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참고자료>
・보육·교육 시설에 있어서의 아동의 차량 송영에 관한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2023년 3월 개정판)(PDF:754KB)
・행방불명· 방치 사고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2023년도판)(PDF:39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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