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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개소 소규모 보육 사업(4차 모집)※모집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2년 4월 개소 소규모 보육 사업(4차 모집)※모집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모집 기간의 연장에 수반해, 정비가 필요한 에리어나 스케줄 등을 변경하고 있습니다.최신의 모집 요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8일
사업 개요
「소규모 보육 사업」이란, 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정원 6명에서 19명의 소인수로 보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사업의 유형별로 보육사의 배치 등의 인가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게다가 인가 보육소, 유치원, 인정 어린이원의 어느 쪽인가와, 「보육 내용의 지원」 「대체 보육의 제공」 「졸원 후의 접시의 설정」의 제휴를 하게 됩니다.
응모 조건
1. 이번 모집에서는, A형 또는 B형의 소규모 보육 사업소를 새롭게 개설해 주시는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2. 일부 법인(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결성된 법인이나 폭력단 경영 지배법인을 가리킨다)을 제외하고 전 법인 대상입니다.
3. 소규모 보육 사업을 2022년 4월 1일에 개소할 수 있는 것.
4. 개수비 보조를 받아 정비하는 경우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신청 시점까지 계속해, 인가 보육소·유치원·인정 어린이원·요코하마 보육실·지자체 인증 보육소·지역형 보육 사업(거택 방문은 제외한다)·인가외 보육 시설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것.
5. 사업을 설치·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력·신용이 있는 것.
응모 방법
제출 마감일
2021년 10월 29일(금) 17시까지 ※모집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전화로 일시를 예약하신 후, 반드시 사전 상담에 와 주세요.
사전 상담
다음에 내거는【확인사항】을 확인한 후,【필요서류】를 데이터로 사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사항】
(1) 옥외 유희장이 정비할 수 없는 경우는, 부근의 공원까지의 거리와 경로(정비 예정지로부터 대체로 300m 이내나 요확인)
(2) 기존 건물의 경우 검사제증이 있나
(없는 경우는, 검사제증 교부 연월일의 기재가 있는 「건축 확인 신청(계획 통지) 대장 기재 증명서」의 유무)
(3) 2방향 피난이 확보되고 있는가?
(보육실을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기준 조례 제29조 제9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모집 요항 P.15 참조))
【필요서류】
(1) 안내도(옥외 유희장이나 부근의 공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 배치도, 평면도
(사전 상담까지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부동산 정보등에서도 가능)
(2) 기존 건물의 경우는 검사제증 사본
(없는 경우는, 건축 확인 신청(계획 통지) 대장 기재 증명서의 사본)
신청 서류의 제출 방법
데이터로 송신해 주세요.(데이터화가 곤란한 경우는, 종이로 정본·부본으로서 2부 인쇄해 가져와 주세요)
【제출처】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자 메일에 의한 자료 송부는 시청의 메일 서버의 사양에 의해 첨부 파일의 용량 상한이 7MB입니다.
그리고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zip 파일로 정리해 주시거나 대용량 파일 전송 서비스를 안내하므로 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받은 메일 주소로 업로드처 URL의 안내를 하겠습니다.
【담당 창구】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청 13층
(가장 가까운 역)미나토미라이선바샤미치역, JR JR사쿠라기쵸역 또는 시영 지하철사쿠라기쵸역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시설 정비과 소규모 보육 사업 담당까지
■전화:045-671-4146
모집 요항등 다운로드
모집 요항[최신](PDF:2,846KB) ※모집 기간 연장에 수반해, 정비가 필요한 에리어나 스케줄 등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청 양식>
1.사업 신청서(엑셀:244KB)
2.자료 양식(엑셀:516KB)
3.제휴 각서(히나가타)(워드:47KB)
4.소규모 보육 사업 제휴 동의서(워드:22KB)
<요강조례>
・요코하마시 가정적 보육 사업 등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PDF:540KB)
・요코하마시 가정적 보육 사업 등 인가·확인 요강(PDF:518KB)
・요코하마시 소규모 보육 사업 정비 보조금 교부 요강(PDF:2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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