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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개소 소규모 보육 사업(3차 모집)
최종 갱신일 2020년 9월 1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1년 4월 개소 소규모 보육 사업(3차 모집)
모집 개요
『소규모 보육사업』이란
2015년 4월 어린이·육아 지원 신제도로 신설된, 0~2세까지의 아동을 맡는 사업입니다.
정원이 6명에서 19명으로 인가 보육소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응모 조건
1. 일부 법인(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결성된 법인이나 폭력단 경영 지배법인을 가리킨다)을 제외하고 전 법인 대상입니다.(단, C형의 경우는 개인이라도 가능합니다.)
2. 이번 모집에서는, 원칙적으로 소규모 보육 사업 A형만의 신청으로 합니다.「B형」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고용되는 무자격의 보육 종사자 전원이, 「C형」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보육 책임자를 포함한 보육 종사자 전원이 가나가와현 주최의 「육아 지원원 연수」등을 수강하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3. 소규모 보육 사업을 2021년 4월 1일에 개소할 수 있는 것
4. 개수비 보조를 받아 정비하는 경우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신청 시점까지 계속해, 인가 보육소·유치원·인정 어린이원·요코하마 보육실·지자체 인증 보육소·지역형 보육 사업(거택 방문은 제외한다)·인가외 보육 시설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것.
5. 사업을 설치·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력·신용이 있는 것
응모 방법
제출 마감일
2020년 10월 8일(목요일)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전화로 일시를 예약하신 후, 반드시 사전 상담에 와 주세요.
연락처
【담당 창구】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 어린이 시설 정비과
【소재지】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청 13층
전화 번호 045-671-4146
【FAX 번호】 045-550-3607
【담당자】 소규모 보육 사업 담당
모집 요항등 다운로드
<각종 신청 양식>
1.소규모 보육 사업 인가 사전 협의서(워드:24KB)
2.사업 계획서(워드:67KB)
3.첨부 자료 일람(엑셀:176KB)
4.첨부 자료(엑셀:526KB)
5.제휴 각서(히나가타)(워드:48KB)
6.소규모 보육 사업 제휴 동의서(워드:22KB)
<요강조례>
・요코하마시 가정적 보육 사업 등 설비,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PDF:540KB)
・요코하마시 가정적 보육 사업 등 인가·확인 요강(PDF:365KB)
・요코하마시 소규모 보육 사업 정비 보조금 교부 요강(PDF:1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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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어린이 시설 정비과
전화:045-671-4146
전화:045-671-4146
팩스:045-550-3606
페이지 ID:975-35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