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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동 주택 건설에 있어서의 협력 요청

최종 갱신일 2022년 2월 1일

제정의 취지

현재, 요코하마시에서 중점적으로 임하고 있는 보육소 대기 아동 대책에 있어서, 대규모 맨션의 개발에 의해, 일시적이고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보육 요구에의 대응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대기 아동 해소를 계속하기 위해서, 대규모 맨션이 건설되고 나서 보육 시설 등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에 맞추어, 개발 사업자와 제휴하면서 보육 시설 등을 정비해 나가기 위해, 2013년에, 개발 사업자에 대해서, 지역의 상황 등을 근거로 한 보육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요강·요령을 제정했습니다

제도의 개요

 1.협력 요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용계획
  (1)공동 주택의 신축, 증축 및 개축의 토지 이용 계획으로, 요코하마시 토지 이용 종합 조정 회의 요강에 근거해
   「토지 이용 상담서」가 제출된 경우
  (2)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나 시가지 재개발 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시가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정비하는 공공 시설 등의 설계에 관한 기술 지침」에 근거하는 사전 협의의 제의가 되었을 경우
  (3) 「대기 아동 대책 중점 지역※」에 위치하는 계획 중,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계획
    아 50호 이상의 공동주택
    이 1층 100m2 이상의 세입자를 보유한 빌딩
    ※2022년 2월 1일부터 「대기 아동 대책 중점 지역」은, 보다 보육 요구의 실태에 맞는 요청을 하기 위해,
     인가 보육소 등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인가 보육소 등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2.설치를 요청하는 보육시설 등의 종류
  (1)인가 보육소
  (2)소규모 보육 사업
  (3)지역 육아 지원 거점
  (4)부모와 아이의 무드한 광장
  (5)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

협력 요청의 흐름

 협력 요청의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발 사업자등이 다음 아로부터 우의 어느 쪽인가를 실시.
    아 개발 사업자등이 혼이치(건축국)에 요코하마시 토지 이용 종합 조정 회의 요강에 근거하는 “토지 이용 상담서”를 제출
    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나 시가지 재개발 사업 등의 경우, 혼이치(도시 정비국)에 사전 협의의 제의를 실시한다.
    우 「대기 아동 대책 중점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 계획 중, 상기 요강에 근거한 「토지 이용 상담서」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 대책과에, 「토지 이용 상담서」를 제출(4호 양식)

  (2)어린이 청소년국이 사업의 계획 내용에 대해서 보육시설 등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

  (3)어린이 청소년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개발 사업자에게 보육 시설 정비에 관한 협력 요청(1호 양식)을 발출.

  (4)개발사업자에서 어린이 청소년국으로 협력 요청 여부에 대해 회답(2호 양식).

  (5)협의에 응해 주실 경우 어린이 청소년국과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를 실시.

  (6)협의 결과를 쌍방 확인(3호 양식) 후, 보육 시설 등의 개설을 향한 필요한수속을 개시.
     덧붙여 개발 사업자가 보육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 청소년국이 보육 사업자의 모집을 지원합니다.

(참고) 요코하마시 지역 육아 응원 맨션에 대해서

건축국에서는, 육아에 쉬운 거주지로서, 보육소 등의 지역용 육아 시설을 병설한 맨션을 「요코하마시 지역 육아 응원 맨션」으로서 인정하는 제도를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는 협력 요청 요강과 제휴해 실시하고 있어, 개발 사업자의 여러분이 보육 시설등을 설치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해 가겠습니다.

요코하마시 지역 육아 응원 맨션 인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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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대책과

전화:045-671-4469

전화:045-671-4469

팩스:045-550-360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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