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청서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1일

요코하마시 항만국의 항만 시설을 이용할 때의 신청 서류 등 중, 인터넷을 통해 배포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 외의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과·담당 창구등에서 배포하는 것을 이용해 주세요.
(다운로드한 양식의 전자 신청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문의 창구의 연락처는, 이 페이지의 맨 아래의 「각 양식의 문의 창구」를 봐 주세요.
요코하마시 항만 관계 예규는, 예규집(클릭해 주세요.다른 창이 열립니다)를 참조하십시오.

항만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수속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에 정하는 신청 양식(괄호 안은 문의 창구)

항만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에 정하는 신청 등 양식(괄호 안은 문의 창구)

입항료에 관한 수속

입항료 조례 시행 규칙에 정하는 신청 양식(문의 창구 요코하마항 부두(주)북부 관리 사무소)

임코 지구 내의 규제 등에 관한 수속

항만법(제38조의 2)에 근거하는 임항 지구 내 행위 신고 수속(문의 창구 항만 관재과)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 있어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수속(문의 창구 항만 관재과)

미나토 색채 계획에 관한 수속(문의 창구 항만 관재과)

임항 지구 내의 녹화 협의(문의 창구 항만 관재과 ※공업 미나토구는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신청서 양식은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에 관한 수속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정하는 신청 양식

토지 대출에 관한 신청서 등

항만국 소관 토지의 일시 대출에 관한 수속(문의 창구 항만 관재과 공유 재산 대출 신청서의 제출 전에는, 반드시 사전 상담을 해 주세요.)

항만 구역내의 수역 점용 등에 관한 수속

요코하마항의 항만 구역내에 있어서의 수역의 점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정하는 신청 양식(문의 창구 수역 관리과)(신청 전에 수역 관리과에 사전 상담을 해 주세요.또, 내청 시에는,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방치 선박에 관한 수속

방치 자동차 및 침선 등의 발생의 방지 및 적정한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정하는 신청 양식(문의 창구 시설 관리과, 수역 관리과)

선박의 방치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정하는 신청 양식(문의 창구 수역 관리과)

금액이 들어간 설계서의 정보 제공에 관한 수속

금액이 들어가 설계서의 정보 제공에 관한 신청서(문의 창구 건설 제일과)

수속에 대해서는, 금액이 들어간 설계서의 정보 제공(클릭해 주세요.다른 창이 열립니다)를 참조하십시오.

각 양식의 문의 창구

물류 운영과 045-671-7261
활기찬 진흥과 045-671-2888
하네선 사업 추진과 045-671-7272
항만 관재과 045-671-7080
시설관리과 045-671-7231
수역관리과 045-671-7130
건설제일과 045-671-7303
유지보전과 045-671-7200
요코하마항 부두(주)북부 관리 사무소 045-521-8080(오쿠로 후토·미즈호 후두·야마우치 후토·미나토미라이)(입항료 등 각종 감면에 관한 수속)
난부 관리 사무소 045-621-6321(상기 이외)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항만국 정책조정부 정책조정과

전화:045-671-7165

전화:045-671-7165

팩스:045-671-731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576-287-284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